[교정복지]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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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비행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1. 비행청소년의 개념
2. 비행청소년의 유형

Ⅲ. 소년 경찰 제도

Ⅳ. 검 찰
1. 소년범죄의 처리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Ⅴ. 소년 법원

Ⅵ.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교육기관
1. 소년분류심사원
1) 소년분류심사원의 의의
2)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3)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4)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
2. 소년원
3. 소년교도소
1) 개 황
2) 교정교육
3) 교화 활동

본문내용

하도록 조력함으로써 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소년들은 발달과정상 과도기적 상태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격는 시기인 만큼 내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겪고 있고, 외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생활지도의 직접적 목적은 자기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질과 잠재가능성을 발견.계발시키도록 하며, 문제해결능력 및 선택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 조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소년원의 생활지도는 보호소년의 자율성을 조장하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핵심분야이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양식의 지도에서부터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도영역을 생활장면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또는 집단으로 지도하고 있다.
(6) 특별활동
소년원의 특별활동은 보호소년의 자발적인 집단생활경험을 통하여 민주적이며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고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의 운영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봉사함으로써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생활습관을 기르게 하는 한편,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교육활동이다.
(7) 특별행사교육
소년원에서는 보호소년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장시켜 시설외 처우로 자연스럽게 이행시킬 수 있는 반개방 또는 개방적인 다양한 교육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소년원이 보호소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사회와의 단절로 인하여 보호소년을 무기력하게 하며 자율성을 감퇴시킨다고 하는 수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6) 출 원
(1) 퇴원 및 가퇴원
퇴원은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하거나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가퇴원은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
(2) 보호소년의 인도 및 무의탁소년 특별보호
퇴원 또는 가퇴원자 중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불량교우나 범죄집단의 유혹에 빠져 재비행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를 하여 보호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가 없거나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기 인수하지 않는 등 보호력이 미약한 무의탁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재원중 취업알선, 결연, 연고자 찾아주기 등 특별보호조치를 하여 퇴원시키거나 사회복지단체, 갱생보호회, 독지가, 기타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일반 퇴원생에 대하여도 통신. 출석. 방문지도를 통한 사후지도를 실시하여 안정된 사회정착과 재비행예방에 힘쓰고 있다.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의 게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검정고시 또는 기능검정의 응시, 기타 출원으로 인하여 보호소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가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퇴원자가 보호관찰위원회의 가퇴원 취소에 의하여 재수용된 때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하고 있다.
3. 소년교도소
1) 개 황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됴소가 있다.
소년교도소에는 서무과, 보안과, 용도과, 의무과 등 6개과가 있으며 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소자 급식관리 위원회와 분류처우회의를 두고 있다.
2) 교정교육
교정교육은 인격도야와 소질개발,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소자 정신교육, 학과교육, 생활지도 직업훈련 등으로 구분된다.
(1) 재소자 정신교육
정신교육을 통하여 심성을 순화시키고 건전한 국민정신과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는 등 질서있는 국민생활에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2) 학과교육
학과교육은 무교육자 및 학업중단 소년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구금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를 방지하고, 지적능력을 개발하여 자주적 개선의지를 심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초 중 고등학교 과정과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검정고시반도 운영하고 있다.
(3) 생활지도
건전한 수용생활 자세를 확립해 주고 사회에 복귀후 원만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소년재소자들에게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4) 직업훈련
소년재소자들의 적성에 따라 출소후 생업에 필요한 기능을 연마시켜 재범방지와 국가기능인력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천안, 김천소년교도소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하고 가구제작, 전기용접 등 25개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 및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 자동차정비 등 2개직종에 대한 지원직업훈련과 인쇄, 가구제작 등 5개직종에 대한 일반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5) 기능 경기대회 참가
직업훈련을 이수한 29세미만의 청소년 수용자에 대하여는 국제 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 사회의 우수 기능인들과 기량을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교화 활동
청소년 재소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사업가, 종교인, 법조인 등 덕망있는 교화사업에 열의가 있는 인사를 종교(1,464명) 및 교화위원(1,700명)으로 위촉, 재소자 교화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협동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서예반, 회화반, 문예반, 악대반 등 적성에 따라 각종 특별활동반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격리생활 수용중인 재소자에게 가족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변천하는 사회사정을 알게하여 출소후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귀휴 및 사회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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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8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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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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