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법상 재해보상제도의 도입배경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관계
Ⅱ. 노동법상 재해보상제도의 도입배경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관계
본문내용
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 외에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지게 되고, 가해근로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가해근로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고 그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은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391조),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임종률, 김형배).
(3) 일반 제3자에 의한 재해
재해가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재해보상책임이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산재법에서의 '제3자에대 대한 구상권'과 마찬가지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 한 사용자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재해보상이 재해근로자의 손해ㆍ손실을 보장하는 것인 이상, 그러한 손해ㆍ손실이 보상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게 이중 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고 그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은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391조),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임종률, 김형배).
(3) 일반 제3자에 의한 재해
재해가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재해보상책임이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산재법에서의 '제3자에대 대한 구상권'과 마찬가지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 한 사용자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재해보상이 재해근로자의 손해ㆍ손실을 보장하는 것인 이상, 그러한 손해ㆍ손실이 보상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게 이중 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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