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언어폭력 및 허위사실 유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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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이면서 시행령 기준을 충족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려고 할 경우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
-2007. 7. 제도 시행 이후 악성댓글이 감소(심각한 악성댓글 비중, 8.9%→6.7%로 감소)하는 등 정책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이 제외된 유력 인터넷 언론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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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2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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