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보시스템][물류정보][물류관리][물류정보화]물류정보시스템의 필요성과 물류정보시스템의 추진 현황, 물류정보시스템 관련 정책 및 향후 물류정보시스템의 개선 방안 분석(물류정보시스템 추진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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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류정보시스템][물류정보][물류관리][물류정보화]물류정보시스템의 필요성과 물류정보시스템의 추진 현황, 물류정보시스템 관련 정책 및 향후 물류정보시스템의 개선 방안 분석(물류정보시스템 추진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물류정보시스템의 필요성

Ⅲ. 물류정보시스템의 추진 현황
1.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
2. 관련 산업 및 기술
1) 정보통신산업
2) 물류정보기기
3)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Ⅳ. 물류정보시스템의 추진 사례
1. 미국
2. 일본
3. 유럽

Ⅴ. 물류정보시스템 관련 정책
1. 정보화 정책의 배경
2. 정보화 관련 주요 법령
1) 정보화촉진기본법
2)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4) 정보공개법
5) 전기통신기본법
6) 전기통신사업법
3. 물류정보화 정책

Ⅵ. 향후 물류정보시스템의 개선 방안
1. 물류정보화 추진전략 재정립
2. 물류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3. 물류관련망간 상호연계
4. 물류정보통신업체 육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구축, 전자문서의 이용 및 개발,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물류업무 일괄처리의 촉진,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종합물류정보망은 1995년 5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추가 확정되어 범정부적 정보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유통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을 위한 유통정보화의 촉진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되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7년 4월에 제정되었다. 동 법에는 유통정보화의 촉진, 유통표준코드 등의 도입 권고 및 지원, 유통표준전자문서의 효력,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이 규정되어 있다.
Ⅵ. 향후 물류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
1. 물류정보화 추진전략 재정립
물류정보화 분야 국내외 전문인력(물류관련 연구기관, 업체, 학계 등)으로 작업반을 조직하여 세부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물류 관련 전문 컨설팅 기관과의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재정립해야한다. 세계적인 물류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실제 사업집행시에도 해외전문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계기를 마련한다. 화물의 최초 발생단계부터 최후 출항시까지 물류 관련 기관의 내·외부 업무절차의 점검으로 새로운 업무흐름을 정의한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업무처리형태와 우리나라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국제환경의 변화예측에 따른 향후 개발서비스, 공동활용 대상 정보 도출 및 연계방안을 수립한다. 이어서,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시급성, 실현가능성, 투자대비효과 등을 고려한 물류정보화 투자 우선순위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보망 사용자의 업무를 중심으로 농수산, 조달, 군수, 산업, 교통 등 관련망간의 중복 분야와 공백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대상 업무를 신규로 개발하는 등 향후 물류 정보화 방향을 재정립한다.
2. 물류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물류관련 기관별 개별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 DB검색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관련기관·시설·VAN 등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적인 원시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가치있는 정보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검색체계를 구축한다. 대상정보는 물류관련 공공기관 보유정보(EDI접수정보, 차량통과기록 정보 등), 터미날, ICD, ODCY 등이 보유한 시설사용 및 처리정보, 민간 및 해외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물류관련 정보 등이다. 국내업체가 필요로 하는 주요 해외DB는 일괄계약을 통한 제공으로 기업 부담을 줄인다. 통합정보를 원시정보 제공기관 및 VAN에게 제공하고, 국내 통합 물류정보는 해외에 판매한다. 정보 보유기관별 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검색 환경을 구축한다. 운용환경에 부담이 없도록 수집용 시스템(FEP)를 설치하고, 정보제공형태, DB메뉴, DBMS 등 표준환경을 설정하며, 검색엔진, 탐색로봇을 활용한 통합 DB검색체계를 마련한다. 물류관련 기관이 공동출자하는 중립적 협의체 또는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며 정보활용 주체별로 사용량에 따른 비용 분담으로 운영경비를 확보한다. 이용이 활성화되면 민간으로 운영을 이관한다.
3. 물류관련망간 상호연계
전자문서 처리환경이 미비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검역기관의 정보시스템 환경정비를 지원하고 법·제도를 정비한다. 전자문서교환체제구축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EDI변환 소프트웨어 및 필요 하드웨어 도입 등 정보시스템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기구축·운영중인 관세청의 통관시스템, 해양수산부의 PORT-MIS, 컨테이너터미널의 정보시스템 등과 구축 추진중인 시스템(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기관)간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해외망연계에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항만, 서류 및 정보 등의 연계 대상범위를 설정하고, 해양수산부, 관세청, 보안기관 등 관련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으로 국내 단일창구를 마련하여 해외망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한다. 교역대상국과의 협상 추진시에는 주요 교역국에 대한 정보교류 의사를 전달하고, 항만 당국간, 관세당국간의 대상범위 및 기술사항을 합의한다. 부산항만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싱가포르, 고베, 까오슝, 르하브르, 로테르담등 12개 항만(교역대상항은 150개)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을 시도한다. 관련 시스템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기술개발 및 검증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과의 교류대상 전자문서 세부항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EDI시스템을 분석하고, 국내의 시험 환경 구축 및 시험을 추진하여, 검증 결과에 따라 실제 운영에 착수한다.
4. 물류정보통신업체 육성
중소영세물류업체의 물류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물류정보통신전문업체를 육성한다. 물류정보통신전문업체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그 성과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한다. 시범사업은 영세업체가 많은 해운분야 및 육상운송분야를 대상으로 2~4개소를 선정하고 물류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 정보통신업체에 위탁 운영한다. 물류정보통신전문업체를 설립하고자하는 자에게 벤처기금에 의한 융자지원을 검토한다. 물류정보통신전문업체의 사업내용은 영세물류업체에 대한 전산업무대행 및 인터넷 웹호스팅, EDI신고 대행, 물류정보의 수집·제공업무, DB 구축 및 가공판매 및 업무전산화용 S/W 개발 및 보급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문상원(1994), 물류의사결정을 위한 계량모형의 현황과 발전방향, 경영과학
□ 박명섭(1998), 인터넷·사례중심-운송물류론
□ 박민영(1999), SCM, QR 도입 확산, 물류매거진
□ 오창옥(1994), 유통경로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구성원리의 모색과 그 유효성에 관한 연구 정보처리와 커뮤니케이션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규헌 외, 경영과학 원론, 봉명
□ 임종원(1991), 현대마아케팅 원론, 법문사
□ 토머스데이븐토트 외(2000), IT 경영전략, 서울: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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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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