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혼가족의 개념
1) 재혼
2) 재혼가족
2. 재혼가족의 특성
3. 재혼가족의 유형
4. 재혼가족의 문제점
1)가족관계
2)재혼가족의 경계와 역할 모호성
3)재혼가족 구성원의 감정구조
4)법적․ 제도적 문제
5. 재혼가족의 현황 및 실태
6. 재혼 증가의 원인
1) 여성의 정절이데올로기 붕괴
2) 개인주의적 성윤리와 가족관
3) 여성의 지위향상
4) 재정적 이유
7. 재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Ⅲ. 결론
Ⅱ. 본론
1. 재혼가족의 개념
1) 재혼
2) 재혼가족
2. 재혼가족의 특성
3. 재혼가족의 유형
4. 재혼가족의 문제점
1)가족관계
2)재혼가족의 경계와 역할 모호성
3)재혼가족 구성원의 감정구조
4)법적․ 제도적 문제
5. 재혼가족의 현황 및 실태
6. 재혼 증가의 원인
1) 여성의 정절이데올로기 붕괴
2) 개인주의적 성윤리와 가족관
3) 여성의 지위향상
4) 재정적 이유
7. 재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3. 재혼가족에서 부부관계가 모든 관계의 중심임을 가족 모두가 인식한다.
성공적인 재혼 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가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혼 전부터 튼튼한 팀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재혼 생활에서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혼 전에 파트너와 솔직하게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재혼 후에는 부부 간에 시간을 많이 갖고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의사 결정은 공동으로 해야 한다.
4. 재혼 대상으로는 초혼자보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재혼자가 더 나을 수 있다.
재혼은 초혼과 성격이 달라서 부부 중 한쪽만 재혼인 경우보다는 둘 다 재혼인 경우가 경험적 공유나 동병상련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성격이나 배경의 유사성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5. 계부모 역할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일관성 있게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부모 역할을 잘하려면 아이의 친부모인 배우자로부터 부모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새로운 자녀의 특성과 과거 및 현재 상황, 성장 배경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친부모인 새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새 부모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합의한다.
6. 결혼은 끝나도 부모 역할은 남는다는 점을 명심한다.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의 재혼은 친부모를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친부모 간의 재결합에 대한 꿈이 상실되었다는 감정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혼이 종결됐더라도 전혼 자녀에게 친부모로서의 역할은 지속해야 하며, 새 배우자는 친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적인 유대를 존중하여야 한다.
7. 재혼 후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는 신중히 결정한다.
새 아이는 가족들을 가깝게 하는 견인차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재혼해서 아이를 갖는 문제는 가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부가 사전에 이에 대한 분명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 출산보다도 재혼부부로서 정체감과 유대감을 확립하고 부부 간에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인 친밀감을 공유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8. 주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재혼에 대한 편견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고립된 생활을 초래할 뿐이다. 부모나 가족은 가장 좋은 지원자이다. 어려울 때 도움도 청하고 자주 왕래하라. 고민이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 상담기관을 찾는 것이 좋다.
9. 자녀에게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는 현실 또는 기억 속 어디에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준다.
자녀는 친부모와 계부모 사이에서 '충성심'의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 자녀의 친부모와 경쟁하여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환상은 포기한다.
10. 성공적인 재혼생활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한다.
건강한 재혼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서로 솔직하고 배려해주며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료: '또 하나의 우리, 재혼가족'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발행)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②]
가족관계 증명서에 상처받는 재혼·입양가족
재혼여성, 새남편 아이는 ‘등록불가’
고아출신 버젓이 ‘버려진 아이’ 표시
[ 이순혁 기자 박주희 기자 ]
♧ 현 가족관계등록제의 허점 사례 ♧
#1. 아들 하나를 둔 이혼남과 재혼한 박아무개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고 깜짝 놀랐다. 가족으로 남편만 기재돼 있을 뿐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궁금한 마음에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본 박씨는 다시 한번 놀랐다.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모’ 항목에 자기가 아니라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생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나와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만 보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인 셈”이라며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는데 내가 새엄마인 사실이 알려져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2. 서아무개씨는 최근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 둘과 함께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까지 자녀로 등록돼 있어 가슴이 철렁했다. 동사무소 직원한테 “지금은 가족이 아니니 아이 이름은 빼줄 수 없냐”고 말했지만 “안된다”는 대답을 들어야했다. 서씨는 “재혼 사실을 아는 남편이야 상관없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 직장 동료들, 두 딸에게까지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 밤잠도 안온다. 가족은 지금 함께 살고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호적제도를 페지하고 올해 초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가 또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호적등·초본을 대신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개인증명서가 ‘친부모의 혈통’ 위주로 작성되는 바람에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들’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재혼 가정’ 뿐 아니라 고아·입양아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고아 출신의 경우, 개인증명서에 ‘기아 발견일’(버려진 채로 발견된 날짜)이 기재된다. 입양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와 양부모가 나란히 기록돼 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입양 기록은 따로 입양관계증명서를 떼 확인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아발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록할 이유가 없다”며 “호주제 폐지로 다양한 가족의 존중과 포용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실제는 또다른 혈통주의의 강화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가족관계등록제에서는 개인별로 가족증명서를 발급하다보니 문제가 부각됐을 뿐, 원래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새엄마와 전처가 낳은 아이 사이를 모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새엄마가 법적인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 친양자 입양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입양 내역과 기아발견일 표시 문제는 법률 제정 때는 미처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 같다”면서 “여론이 형성된다면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하는 쪽으로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의전화 김홍미리씨는 “생일과 출생지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담은 숏폼(단순 양식)과 당사자가 별도 신청한 정보들이 추가로 기재되는 롱폼(서술 양식)으로 나눠 증명서를 발급하는 미국의 출생증명서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대구/박주희 기자 hyuk@hani.co.kr (한겨례, 2008. 3. 19)
성공적인 재혼 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가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혼 전부터 튼튼한 팀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재혼 생활에서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혼 전에 파트너와 솔직하게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재혼 후에는 부부 간에 시간을 많이 갖고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의사 결정은 공동으로 해야 한다.
4. 재혼 대상으로는 초혼자보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재혼자가 더 나을 수 있다.
재혼은 초혼과 성격이 달라서 부부 중 한쪽만 재혼인 경우보다는 둘 다 재혼인 경우가 경험적 공유나 동병상련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성격이나 배경의 유사성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5. 계부모 역할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일관성 있게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부모 역할을 잘하려면 아이의 친부모인 배우자로부터 부모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새로운 자녀의 특성과 과거 및 현재 상황, 성장 배경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친부모인 새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새 부모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합의한다.
6. 결혼은 끝나도 부모 역할은 남는다는 점을 명심한다.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의 재혼은 친부모를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친부모 간의 재결합에 대한 꿈이 상실되었다는 감정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혼이 종결됐더라도 전혼 자녀에게 친부모로서의 역할은 지속해야 하며, 새 배우자는 친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적인 유대를 존중하여야 한다.
7. 재혼 후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는 신중히 결정한다.
새 아이는 가족들을 가깝게 하는 견인차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재혼해서 아이를 갖는 문제는 가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부가 사전에 이에 대한 분명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 출산보다도 재혼부부로서 정체감과 유대감을 확립하고 부부 간에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인 친밀감을 공유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8. 주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재혼에 대한 편견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고립된 생활을 초래할 뿐이다. 부모나 가족은 가장 좋은 지원자이다. 어려울 때 도움도 청하고 자주 왕래하라. 고민이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 상담기관을 찾는 것이 좋다.
9. 자녀에게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는 현실 또는 기억 속 어디에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준다.
자녀는 친부모와 계부모 사이에서 '충성심'의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 자녀의 친부모와 경쟁하여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환상은 포기한다.
10. 성공적인 재혼생활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한다.
건강한 재혼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서로 솔직하고 배려해주며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료: '또 하나의 우리, 재혼가족'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발행)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②]
가족관계 증명서에 상처받는 재혼·입양가족
재혼여성, 새남편 아이는 ‘등록불가’
고아출신 버젓이 ‘버려진 아이’ 표시
[ 이순혁 기자 박주희 기자 ]
♧ 현 가족관계등록제의 허점 사례 ♧
#1. 아들 하나를 둔 이혼남과 재혼한 박아무개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고 깜짝 놀랐다. 가족으로 남편만 기재돼 있을 뿐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궁금한 마음에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본 박씨는 다시 한번 놀랐다.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모’ 항목에 자기가 아니라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생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나와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만 보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인 셈”이라며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는데 내가 새엄마인 사실이 알려져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2. 서아무개씨는 최근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 둘과 함께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까지 자녀로 등록돼 있어 가슴이 철렁했다. 동사무소 직원한테 “지금은 가족이 아니니 아이 이름은 빼줄 수 없냐”고 말했지만 “안된다”는 대답을 들어야했다. 서씨는 “재혼 사실을 아는 남편이야 상관없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 직장 동료들, 두 딸에게까지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 밤잠도 안온다. 가족은 지금 함께 살고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호적제도를 페지하고 올해 초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가 또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호적등·초본을 대신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개인증명서가 ‘친부모의 혈통’ 위주로 작성되는 바람에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들’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재혼 가정’ 뿐 아니라 고아·입양아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고아 출신의 경우, 개인증명서에 ‘기아 발견일’(버려진 채로 발견된 날짜)이 기재된다. 입양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와 양부모가 나란히 기록돼 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입양 기록은 따로 입양관계증명서를 떼 확인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아발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록할 이유가 없다”며 “호주제 폐지로 다양한 가족의 존중과 포용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실제는 또다른 혈통주의의 강화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가족관계등록제에서는 개인별로 가족증명서를 발급하다보니 문제가 부각됐을 뿐, 원래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새엄마와 전처가 낳은 아이 사이를 모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새엄마가 법적인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 친양자 입양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입양 내역과 기아발견일 표시 문제는 법률 제정 때는 미처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 같다”면서 “여론이 형성된다면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하는 쪽으로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의전화 김홍미리씨는 “생일과 출생지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담은 숏폼(단순 양식)과 당사자가 별도 신청한 정보들이 추가로 기재되는 롱폼(서술 양식)으로 나눠 증명서를 발급하는 미국의 출생증명서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대구/박주희 기자 hyuk@hani.co.kr (한겨례, 200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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