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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가증권, 증권, 매매계약서, 차용증서)가 해당된다. 판례는 대차대조표, 회사결산보고서는 사실관계의 보고문서 지나지 않는다 하여 진부확인대상아니다, 당사자본인신문조서도 진부확인대상아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한 과거의 사실증명하기위한 보고문서라하여 대상적격아니다, 진부여부란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의해 작성된 것인가 위조변조된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내용의 진정에 관한 것은 아니다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라고 판시하였다. 확인이익이 필요한 경우로서, 서면에 의해 증명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없거나 법률관계가 소멸시 확인이익 없다. .확인이익 있으면 전의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한 증서라도 진정여부 별도의 소로써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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