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영토분쟁의 독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제법상 영토분쟁의 독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서 론
1. 문제제기
2. 국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Ⅱ. 독도의 의미
1. 일반현황
2. 시대적 고찰
3. 독도의 가치
(1) 지정학적 가치
(2) 경제적인 가치
(3) 군사적 및 해양 과학적인 가치

Ⅲ. 한국과 일본의 쟁점 비교
1. 주요 쟁점
2. 쟁점 비교
(1) 일본측 주장
(2) 한국측 주장
Ⅳ. 국제법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

Ⅴ. 타국의 국제분쟁 사례
1. 팔마스 섬 사건
2. 클리퍼튼 섬 사건
3.동부 그린랜드 사건
4.망끼에 및 에크레오 사건
5. 타국 분쟁을 통해 본 독도

Ⅵ. 결론

본문내용

하였다. 또한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 내 여러 섬을 관할하고 있는 저지(Jersey)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형사재판 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1820년경에는 저지 섬의 주민이 이 섬의 가옥에 건립한 가옥에 대해 과세를 물었다는 사실, 1875년의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 서 지정한 해협 내 여러 섬의 항국에 이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이 섬에 의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노르만디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이었으며, 해협 내 여러 섬은 933년 이래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되었으며, 1202년에 영국 왕 John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섬에 대 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861년 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886년 및 1888년을 결정적 기일로 인정하여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5. 타국 분쟁을 통해 본 독도
한·일 양국이 고대로부터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면서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1905년에 다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시의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과 클리퍼튼섬 및 동부 그린랜드 사건을 합친 복합된 형태인 양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점은 결코 복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시적인 권원이 취득되었다면 임자 없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선점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선점은 임자 없는 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원시적 권원만을 부정하여야지 일본 자신들에게 원시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일본이 원시적인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행정적 조치였다고 주장을 해야 하며,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원시적 권원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에 원시적인 권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처럼 복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원시적인 권원 측면에서나 임자 없는 땅 선점의 측면에서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된 소산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공격논리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모든 사건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 했습니다.
Ⅵ. 결론
대개의 국제 분쟁들이 그러한 것처럼 독도문제 역시 법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소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한가지 입장에서 다가가기 보다는 다각도의 방향에서 차분히 접근하여 해결을 보려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다.
영토 분쟁은 남의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하여, 1909년 일본이 간도 협약에 의하여 중국에 넘겨준 간도 문제, 1861년 중국이 북경 조약에 의하여 러시아에 넘겨 준 녹둔도 문제, 우리 섬이 분명한데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는 압록강 하류의 비단섬, 그리고 현재까지 영유권이 불분명하게 알려지고 있는 백두산 천지문제 등을 비롯하여 좀더 나아가서는 대마도 문제까지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땅이 부지기수임에도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변변한 영토 문제 연구소가 없는 실정이다. 즉 정부 차원에서 영토 문제 연구소를 설립하여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땅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영·불·중·러·서어 등의 외국어로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도록 하여, 통일 후 영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관련 학자들도 구성된 독도 학회, 외국어 대학교의 학생 동아리인 독도 연구회,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인 독도회 등의 모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득이 되지만 이로 인한 실로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996년 2월 일본의 외상 망언에 대하여 온 국민이 흥분하여 규탄 대회를 열고 화형식을 거행하는 등 법석을 떤 일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모든 것을 잊고 있다. 내내 무관심하게 있다가 일본에서 한마디만 하면 오래전에 발견된 고지도를 마치 새롭게 발견된 것인 양 텔레비전 매체에서 다루면서, 일본의 어느 학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차분히 냉정하게 사료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료를 바탕으로 법적인 연구를 하여 어떠한 도전에도 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제 3국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평소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 하여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명실상부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시켜야만 할 것이다.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냉정한 시각으로 독도 문제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 일본 측의 영토 주장에 대응하기 보다는 역사적 자료와 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독도는 영원히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를 정부차원에서 진전시키고 국민은 그러한 사실을 숙지하고 주장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본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12.18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652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