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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제도][고대사회][고구려][신라][고려][조선][일제강점기][광복이후]고대사회의 토지제도, 고구려의 토지제도, 신라의 토지제도, 고려의 토지제도, 조선의 토지제도, 일제강점기의 토지제도, 광복이후 토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선사시대

Ⅱ. 고대사회의 토지제도

Ⅲ. 고구려의 토지제도

Ⅳ. 신라의 토지제도

Ⅴ. 고려의 토지제도
1. 역분전
2. 전시과

Ⅵ. 조선의 토지제도

Ⅶ. 일제강점기의 토지제도
1. 토지조사사업
2. 조선시가지계획령

Ⅷ. 광복이후의 토지제도

Ⅸ. 용어풀이
1. 식읍[食邑]
2. 녹읍[祿邑]
3. 정전[丁田]
4. 역분전[ 役分田 ]
5. 전시과[田柴科]
6. 과전법[科田法]
7. 직전법[職田法]

참고문헌

본문내용

100결과 시지 50결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점차 줄어들어 제18과 한인·잡류(雜類)는 전 17결만을 지급하였다. 이 개정전시과는 처음 시정전시과에 있었던 인품(人品)이라는 막연한 요소를 제거하고 위계(位階)의 고하만을 표준으로 삼은 점, 처음에는 없었던 군인에 대한 수급을 명시한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제도의 실시는 이미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계층의 구별이 확실해졌음을 뜻하기도 하였다. 그 후 1034년(덕종 3) 다시 개정했으나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고 1076년(문종 30) 양반전시과로 전면 개정하여 이것을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라 하였다. 여기에서 고려 전기(前期)의 토지제도는 일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정전시과가 개정전시과와 다른 점은 전시의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점과 무관에 대한 대우를 현저하게 개선시켰고, 종전까지 전시가 지급되던 산관(散官:관계만 있고 직책이 없는 자)의 일부를 대상에서 탈락시킨 점, 종전까지 병설되었던 한외과(限外科)가 소멸된 점 등이다.
6. 과전법[科田法]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私田改革)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이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문종 때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정 실시 후 사전의 확대와 과점(過占)의 모순을 자아냈다. 더욱이 무신란(武臣亂) 이후 권문세족들의 농장확대와 사원전(寺院田)의 팽창으로 국가경제의 파탄과 농민들의 생활고는 극심하였고, 관료들에게 분급할 전지마저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종 때 급전도감(給田都監), 충선왕 때 전민추쇄도감(田民推刷都監),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권문세족들의 토지겸병을 억제하고 농장 몰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런 근거 하에서 1388년 위화도회군 이후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李成桂)는 사전개혁을 주장하였고,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은 전제개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개혁은 귀족의 경제적 파괴이며 신흥 사대부에 의한 새 왕조인 조선조(朝鮮朝) 개창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이다. 과전법의 특색을 보면 개혁의 원래 취지는 전시과의 기본원칙에 환원함으로써 관료 지배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과전법은 국유(國有)가 원칙이며, 수조권(收租權)의 귀속 여하에 따라 사전과 공전으로 구분하며, 사전은 경기도에 한하여 직산자(職散者)의 고하에 따라(18등급) 제1과 150결에서 제18과 10결까지의 땅을 지급하되, 1대에 한하였다. 과전법에 의한 토지개혁은 경자유전(耕者有田)에 의한 균등분배가 아니고, 수조권의 재분급에 불과하였으므로 토지소유의 불균등과 빈부의 차에서 발생하는 모순뿐만 아니라 토지의 세습화가 될 여지가 있었다. 다만, 전호의 부담을 적게 한 점과 전주는 전호의 경작지를 함부로 빼앗지 못하며, 전호도 경작권의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여 모든 농민을 한층 토지에 고착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과전·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 등이 점차 세습되었고, 공신·관리의 증가로 사전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7. 직전법[職田法]
조선 전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과전(科田)은 경기도 내의 토지에 한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관리 수의 증가와 과전의 세습, 토지의 한정 등으로 인하여 양반관료층 내부에서 점차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다. 이에 1466년(세조 12) 현직 ·전직 관료를 막론하고 지급하던 사전(私田)을 폐지하고 직전(職田)이라는 명목으로 현직에 있는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였다. 이때 전직관료만 토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관료의 미망인이나 자녀 등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의 명목도 폐지하였다. 그 지급액도 과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관리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재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세조의 집권을 시인하고 그 아래에서 관리로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생활의 기반을 보장해주는 정치적인 의미도 가진 것이었다. 또한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성장, 농민경제의 발달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인 전객의 권리와 사적 소유권이 안정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주의 직접적인 전객 지배를 차단하고 국가가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간 것이었다. 한편, 이 제도의 실시로 퇴직 혹은 사망한 뒤의 경제적 보장이 없어진 관료들이 재직 중에 전객에게서 전조(田租) 및 볏짚을 규정 이상으로 징수하는 등 가혹한 수탈을 자행하였다. 국가에서는 수조율과 볏짚의 징수량을 규정하고, 전주인 관리들의 직접적인 답험손실(踏驗損實)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관리들의 수탈은 계속되어 전객농민의 항거도 그만큼 심각해져, 1470년(성종 1) 직전세(職田稅)로 전환하고, 국가가 경작자에게서 직접 수조하여 관료나 공신에게 해당액을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관료의 직접적인 수조권한이 폐지되어 국가에서 토지 및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사적 토지 소유권은 더욱 성장하여 관리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점차 그들의 주된 경제기반으로 삼았다. 16세기 중엽 거듭되는 흉년과 전란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된 것을 계기로 1556년(명종 11)에 직전 분급의 중단을 공포한 후 이것이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직전은 유명무실해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직전의 소멸은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 관계의 해체와 동시에 사적 소유권에 바탕을 둔 토지지배 관계, 지주전호제의 본격적인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ⅰ. 강진철(1980),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ⅱ. 국토·도시계획학회(1996), 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ⅲ. 박국상(1988), 고려시대의 토지분급과 전품, 한국사론 1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ⅳ. 박시형, 한국사와 토지 (상), 북한 사회과학원 발행, 출판사 : 신서원
ⅴ. 유인호(1980), 해방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ⅵ. 이희관(1999), 통일신라토지제도연구, 서울;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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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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