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 소송물과 형성의 소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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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 생기고 그 후 무효 확인을 소구하지 못한다.)
비교문제
이행의소에서 일분지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급여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며 청구원인은 소송물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본다.
금전지급청구나 대체물인도소송에서 청구취지만으로 판별되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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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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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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