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 내용과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및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그리고 제조물책임(PL)에 대한 기업의 예방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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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 내용과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및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그리고 제조물책임(PL)에 대한 기업의 예방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릿말

Ⅱ. 제조물의 정의

Ⅲ. 결함의 정의
1.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의미
2. 결함유형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Ⅳ. 제조업자의 정의

Ⅴ.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1. 제조물이란
2. 결함이란
3. 제조업등이란

Ⅵ.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 내용

Ⅶ.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1. 채혈병 사건(대판 1976. 9. 14. 76다1259)
2. 경상사료 사건 (대판 1977. 1. 25. 75다2092)
3.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대판 1979. 3. 27. 78다2221)
4. 공구결함 사건(대판 1979. 7. 10. 79다714)
5. 장난감주사기 결함 사건(대판 1979. 12. 26. 79다1772)

Ⅷ.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1.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2. 리콜제도

Ⅸ. 제조물책임(PL)에 대한 기업의 예방대책
1. 설계단계 제품안전활동
2. 제조단계 제품안전활동
3. PL감사실시
4. 경영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품을 만들어 동 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고 이 건 제품의 관계검사소에서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번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는 피고에게 제조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공산품품질관리법 등 일정한 형식이나 검사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유무의 판단을 구체적 사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상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안전기준은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있어서 충족할 만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단속규정으로서 민사책임인 제조물책임과는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책임의 결함판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수단은 될 수 없다고 판례도 이 기준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실무에 있어서는 결함의 유무를 판단할 때 종종 안전기준을 중요한 요소로서 참고로 하게 된다.
따라서 상품의 제조에 행정상의 인가나 허가가 주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된 사건이 행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Ⅷ.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1.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은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이 제조 또는 판매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보험 회사가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이 부담하는 손해(예를 들면, 배상금의 지불이나 손해 배상 책임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된 변호사 보수의 지불 등)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보험이다.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은 또한 건축물의 공사업자나 기계의 설치, 수리업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행한 공사의 하자에 의하여, 공사가 종료·인도된 후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주었거나 타인의 재물(피보험자가 행한 공사의 목적물을 제외한 기타의 재물)에 손해를 줌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기업이 제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여도 제조물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운이 나쁘면 도산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에 책임은 있지만 그 기업이 손해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에 피해자는 구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 배상의 이행을 위한 자금력을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
2. 리콜제도
리콜 제도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공개적으로 회수하여 환불 또는 교환하거나 수리 등을 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보호법과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리콜 제도는 결함 제조물에 의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안정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자기가 만든 제조물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함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Ⅸ. 제조물책임(PL)에 대한 기업의 예방대책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의 방안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PL에서도 제조물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PL예방대책은 근본적으로 제품안전(PS : Product Safety)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들은 크게 설계단계 제품안전활동, 제조단계 제품안전활동, 표시단계 제품 안전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설계단계 제품안전활동
- 제품안전 관련 법규 규격 규정 파악
- 동종유사제품의 기술수준 및 최신기술 파악
- 제품사용의 조건 파악
- 최종 소비자의 요구사항 파악
- 클레임 사고 정보파악
- 제품에 대한 위험분석(RA : Risk Analysis)
- 제품의 오사용가능성 파악
- 위험성 배제방안 파악
2. 제조단계 제품안전활동
제조단계 제품안전 활동에는 구매외주, 생산, 검사·시험, 포장·보관, 광고·선전, 판매·유통, 조립·설치, A·S, 재생·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포함된다. 이들 각 과정에 대한 제품안전 활동을 분석 파악한다.
3. PL감사실시
제품안전대책의 실행결과가 계획과 일치되고 있는지 또는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항목을 위주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PL 체크리스트의 주요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 PL주관부문 : PL관련업무표준, PL운영조직, PL교육실태, PL기록관리, 안전관련법규검토
- 개발부문 : 제품환경조사, 제품클레임조사, 제품위험분석실시, 중요부품관리, 안전성 신뢰성시험, 경고 및 취급설명서 안전표현
- 구매부문 : 계약서관리, 안전성부품관리
- 제조부문 : 제조문서관리, 안전공정관리, 제조관련기록관리
- 품질부문 : 시험 검사문서 및 기록관리
- 광고홍보부문 : 광고, 카타로그의 적절성, 판매기록관리
- 총무부문 : PL방어대책
4. 경영검토
최고경영자는 일년에 최소한 1번 이상 아래항목과 같은 제품안전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기록은 적절한 기간동안 보존한다.
경영검토시 제품안전 포함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제품안전 목표 및 추진결과
- PL감사의 결과
- 고객Claim사항
- 최신기술 및 규격
- 경쟁사 제품의 기술수준의 분석자료
- 시정 및 예방 조치의 상태
참고문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 박성룡,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 공청회자료, 1998
◎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통권 550호, 2002
◎ 이남익, 제조물 책임과 제품 안전, 월간 품질 경영, 2001
◎ 하종선·최병록,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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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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