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 문제 - 법률의 착오 관련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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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 문제 - 법률의 착오 관련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정당한 이유
3. 벌하지 아니한다
4.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사례
5.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판례 사례

본문내용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 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 8. 26. 94도780)
12) 긴급명령 위반행위 당시 긴급명령이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금융거래의 실명전환 및 확인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확립된 규정이나 판례, 학설은 물론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그 위반행위가 형사재판 변호인들의 자료 요청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긴급명령위반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닌 데다가, 해당 은행에서는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 6. 27. 95도1964).
13)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며, 위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5. 26. 91도894)
14) 피고인은 1971. 4. 10.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범행당시까지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 1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들보다도 형벌법규를 잘 알고 있으리라 추단이 되고 이러한 피고인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이 그러한 그릇된 인식이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95. 11. 10. 95도2088)
1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임야대장 소관청의 말을 듣고 한 것이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9. 3. 23. 98도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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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1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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