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형의 양정의 단계
Ⅲ. 형의 가중 감경 면제
Ⅳ. 양형조건(§51)
Ⅴ.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Ⅱ. 형의 양정의 단계
Ⅲ. 형의 가중 감경 면제
Ⅳ. 양형조건(§51)
Ⅴ.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본문내용
20년 형에다가 위 5년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 지휘처분은 위법하다.(대결 1991.8.9. 91모54)
② 작량감경의 정도와 방법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률상의 감경의 경우에 준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법률상 감경을 한 후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지만,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 거듭 감경할 수는 없음
<병과형의 일부만 작량감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7. 8. 26. 96도3466)
<소년 감경에서 소년 판단의 기준>
소년법상의 감경 대상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1. 12. 10. 91도2393)
Ⅳ. 양형조건(§51)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Ⅴ.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1. 미결구금
(1) 의의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판결선고전구금).
(2) 미결구금일수의 형기산입
산입의 정도는 법원의 재량이나,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구금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판례)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법원의 재량>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대판 1993.11.26. 93도250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일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면서 판결에서 그 산입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그 전부를 산입한다고만 표시하더라도 구금일수의 일부를 산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형의 집행단계에서 소송기록을 통하여 그 산입의 범위가 충분히 확정되므로, 이 때문에 판결주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거나 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全合] 1999. 4. 15. 99도357)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 판결의 공시
제58조(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이익이나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형의 선고와 동시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적으로 주지시키는 제도
② 작량감경의 정도와 방법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률상의 감경의 경우에 준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법률상 감경을 한 후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지만,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 거듭 감경할 수는 없음
<병과형의 일부만 작량감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7. 8. 26. 96도3466)
<소년 감경에서 소년 판단의 기준>
소년법상의 감경 대상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1. 12. 10. 91도2393)
Ⅳ. 양형조건(§51)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Ⅴ.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1. 미결구금
(1) 의의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판결선고전구금).
(2) 미결구금일수의 형기산입
산입의 정도는 법원의 재량이나,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구금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판례)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법원의 재량>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대판 1993.11.26. 93도250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일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면서 판결에서 그 산입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그 전부를 산입한다고만 표시하더라도 구금일수의 일부를 산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형의 집행단계에서 소송기록을 통하여 그 산입의 범위가 충분히 확정되므로, 이 때문에 판결주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거나 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全合] 1999. 4. 15. 99도357)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 판결의 공시
제58조(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이익이나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형의 선고와 동시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적으로 주지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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