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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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책임무능력자

Ⅲ. 한정책임능력자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본문내용

정한 범행에 적어도 미필적으로 지향되어 있을 때에 성립
2) 실행의 착수시기
① 원인행위시설(다수설)
② 실행행위시설(이재상배종대)
③ 원인설정 행위과정을 완전히 종료하고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로의 진행이 결정적으로 개시된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견해(김일수)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지만 선행행위가 과실로 행하여져 행위자가 책임능력흠결상태에서 범행의 결과를 야기시킴으로써 성립
2) 실행의 착수시기
① 원인행위시설(다수설)
② 실행행위시설
※ 과실범에 있어서는 미수가 없으므로 논쟁의 실익은 없다.
4. 형법의 규정
(1) 제10조 제3항의 해석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다수설판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 여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 7. 28. 92도999)
(2) 효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행위일지라도 처벌되고 한정책임능력상태에서의 행위일지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된 사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대판 1995.6.13. 93도826).
②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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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1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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