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책임무능력자
Ⅲ. 한정책임능력자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Ⅱ. 책임무능력자
Ⅲ. 한정책임능력자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본문내용
정한 범행에 적어도 미필적으로 지향되어 있을 때에 성립
2) 실행의 착수시기
① 원인행위시설(다수설)
② 실행행위시설(이재상배종대)
③ 원인설정 행위과정을 완전히 종료하고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로의 진행이 결정적으로 개시된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견해(김일수)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지만 선행행위가 과실로 행하여져 행위자가 책임능력흠결상태에서 범행의 결과를 야기시킴으로써 성립
2) 실행의 착수시기
① 원인행위시설(다수설)
② 실행행위시설
※ 과실범에 있어서는 미수가 없으므로 논쟁의 실익은 없다.
4. 형법의 규정
(1) 제10조 제3항의 해석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다수설판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 여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 7. 28. 92도999)
(2) 효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행위일지라도 처벌되고 한정책임능력상태에서의 행위일지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된 사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대판 1995.6.13. 93도826).
②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857)
2) 실행의 착수시기
① 원인행위시설(다수설)
② 실행행위시설(이재상배종대)
③ 원인설정 행위과정을 완전히 종료하고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로의 진행이 결정적으로 개시된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견해(김일수)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지만 선행행위가 과실로 행하여져 행위자가 책임능력흠결상태에서 범행의 결과를 야기시킴으로써 성립
2) 실행의 착수시기
① 원인행위시설(다수설)
② 실행행위시설
※ 과실범에 있어서는 미수가 없으므로 논쟁의 실익은 없다.
4. 형법의 규정
(1) 제10조 제3항의 해석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다수설판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 여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 7. 28. 92도999)
(2) 효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행위일지라도 처벌되고 한정책임능력상태에서의 행위일지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된 사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대판 1995.6.13. 93도826).
②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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