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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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2. 산정기준

3. 손해배상의 금액(배상액의 산정)

4. 과실상계, 손익상계, 배상자 대위 인정 관련 판례

본문내용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할 것이다(大判 1997. 11. 14. 97다35344).
3) 과실상계시 피해자측 범위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大判 1998. 8. 21. 98다23232).
4) 과실상계에 대한 직권조사의 한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大判 1997. 2. 28. 96다54560).
5) 책임능력과 과실의 구별
8세인 미성년자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은 없어도 사리를 변식할 능력, 즉 과실능력은 있다(大判 1968. 8. 30. 68다1224).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과실상계 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大判 2000. 1. 21. 99다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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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12.22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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