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금산분리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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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경제학]금산분리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의 산업․금융 분리관련제도
1.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3.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Ⅲ. 외국의 산업․금융 분리관련제도
1. 미국
(1)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3)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의 진출사례
2. 일본
(1)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3)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의 진출사례
Ⅳ. 규제의 관한 논의
1. 금산분리 지지의 논의
2. 금산분리 반대의 논의
3. 금산분리 현황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에는 4.5%에서 2000년대에는 8.4%로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서비스 수출이 1990년 44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63억달러로 10년간 2.7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묵, 상게논문, 78쪽 참고.
사실 미국은 은산분리를 철저히 지키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을 설립하여 기존은행과의 차별성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이로 인해 금융서비스 부가가치를 더욱 높였으며 수출에 의해 경제성장을 뒷받침 하였다.
한편 세계 제1의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은 철강회사를 지어본 일이 없고 약 16회에 걸친 인수합병만을 통해 지금까지 성장해 온 바 있다. 이 회사의 성공방정식은 부실회사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바이아웃 앤드 턴어라운드 방식으로서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 때문에 이 회사를 제조기업이 아니라 금융회사라고 보는 시각까지 존재하는바 이처럼 제조와 금융의 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GE는 제품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이고 거기에 금융을 붙여서 복합상품을 만들어 파는바 금융은 서비스의 일종이고 서비스를 제품과 결합할 때 더욱 시너지가 생긴다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금융국제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장악한 국내은행은 매우 소극적인바 특히 한국시티은행이나 SC 제일은행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다. 4.3% 수준인 금융국제화 지수를 20%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전략을 구사할 새로운 국내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에 비해 심각하게 낙후된 금융산업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점프 스타트” 하여 “캐치업” 효과를 보려면 새로운 산업정책과 “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가는 리더” 전략은 이미 어렵고 “빠른 추종자”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다시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외환 한국시티 SC제일 이외에도 국민은행 85% 하나지주 80% 신한지주 60% 등 외국자본에게 넘어간 은행산업문제를 치유하고 “역차별”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의 완화와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두 단계 정도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1단계 에서 금산분리를 은산분리로 완화하되 지주회사제도정비를 통해 금융과 제조가 동시에 자회사로 편입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제도를 완화하고 금산법 24조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 한 개의 상업은행을 단수 혹은 복수의 산업자본이 참여한 사모투자펀드에서 인수 경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은 우리의 미래이자 신성장동력인 바 대기업의 지주회사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글로벌 M&A 활성화, 금융의 탈중개화, 펀드자본주의의 도래, 국부펀드의 출현 등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세계 경제에서 “금융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므로 이 흐름을 읽고 동참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금산분리 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완화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
최근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발표 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 경제계 많은 단체에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금산분리 폐지론자들의 입장과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미 얼마 전 본 대학 강의시간에도 금산분리 존폐와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한 바 있었다. 항상 찬반논란을 일으키며 생산성이 없는 텔레비전의 많은 토론방식을 지양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정부의 발표대로 시중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10%까지 높인다면 현재 학계의 분위기대로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시장의 변화는 실물경제를 혼란시킬 우려마저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그룹이 은행업 진출을 생각할 때 이는 국내 경제를 뒤흔들만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과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였던 8%가 적당하며 또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15% 소유까지 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점진적인 개선이야말로 경제구조를 침범하지 않은 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산업자본이 은행을 설립을 허가하여 소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과 동시에 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어 경제에는 더없이 좋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Ⅵ. 참고문헌
-강경근, “금산법 개정한은 위헌적; 경제적 자유와 창의 존중해야”, 바른사회 제21 권 2005.
-강명헌백용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국 회재정경제위원회, 2006.
-권영준이혜란하능식,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의 국제비교」, 한국학술정보, 2007.
-김상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의 필요성 및 과제”, 기업지배구조연구, 2005.
-김재홍, “금산법개정 논의의 경과와 과제”, 연대와실천 통권142호, 2006.
-김주현,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2007.
-박영선, “금산법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신진보리포트 통권제1호, 2005.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金融硏究 제20권별책, 2006.
-이상묵,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분리의 논거 및 그 비용에 대한 고찰; 산업의 금 융지배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제12권 제2호, 2004.
-전성인, “금산법 제정과 운용의 역사”, BFL 제16호, 2006.
-전성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의 관한 제도적 검토;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연구 제16권, 2005.
-김영용,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금산법 전면 재검토해야, 정책리포트, 자유기업원, 2006.
-윤창현, 파생금융상품론, 경문사, 2004.
-전삼현,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정기화, 금산법 제24조는 폐지되어야, 오피니언, 자유기업원, 2006.
-최충규,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이론모형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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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4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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