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부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 명하는 판결불가하다.
검토
지상물 명도 명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소송경제문제는 법원이 석명권행사하여 해결가능하므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부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 명하는 판결불가하다.
검토
지상물 명도 명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소송경제문제는 법원이 석명권행사하여 해결가능하므로 부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