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Ⅲ.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Ⅳ. 관련문제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Ⅲ.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리하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범죄를 범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다만 인식사실보다 발생사실이 중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해서 중한 죄의 고의기수는 논할 수 없다는 견해(국내에서는 주장되지 않음)
(4) 관련 판례 (구성요건적 착오 ― 법정적 부합설)
① 갑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힘껏 후려쳐서 갑이 쓸어지고 갑의 등에 업힌 을의 머리부분에도 가격을 당하여 을이 사망한 이른바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을에 대한 살인죄의 범의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판 1984. 1. 24. 83도2813).
② 갑이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10.26. 87도1745)
Ⅳ. 관련문제
1.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대상 또는 방법이 흠결된 불능미수를 의미한다(제27조).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형법상 착오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처벌되는 유일한 예가 된다.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에 대한 착오
보충규범의 객관적 표지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나, 보충규범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착오는 금지의 착오가 된다.
3.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문제로서 불능미수로 처벌한다(다수설).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내지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에 해당하나,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제한적 책임설).
5. 책임조각사유/인적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이는 고의 내지는 위법성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착오의 문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범죄의 성립 내지 처벌에 영향이 없다.
6. 친족상도례에 관한 착오관련 판례
피고인이 본가의 소유물로 오신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할지라도 그 오신은 형의 면제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형법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오신은 본건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66.6.28. 66도104)
(4) 관련 판례 (구성요건적 착오 ― 법정적 부합설)
① 갑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힘껏 후려쳐서 갑이 쓸어지고 갑의 등에 업힌 을의 머리부분에도 가격을 당하여 을이 사망한 이른바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을에 대한 살인죄의 범의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판 1984. 1. 24. 83도2813).
② 갑이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10.26. 87도1745)
Ⅳ. 관련문제
1.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대상 또는 방법이 흠결된 불능미수를 의미한다(제27조).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형법상 착오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처벌되는 유일한 예가 된다.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에 대한 착오
보충규범의 객관적 표지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나, 보충규범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착오는 금지의 착오가 된다.
3.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문제로서 불능미수로 처벌한다(다수설).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내지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에 해당하나,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제한적 책임설).
5. 책임조각사유/인적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이는 고의 내지는 위법성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착오의 문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범죄의 성립 내지 처벌에 영향이 없다.
6. 친족상도례에 관한 착오관련 판례
피고인이 본가의 소유물로 오신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할지라도 그 오신은 형의 면제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형법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오신은 본건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66.6.28. 66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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