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내용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연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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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주의 내용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연구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2. 형법 해석의 엄격성에 관한 판례

3.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적용범위

4. 확장해석의 문제

5. 유추․확대해석과 관련한 판례 연구

본문내용

중 가장 중한 죄의 소정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이 경합범가중을 하거나 가장 중한 죄가 누범이라 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5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므로 1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판[全合] 1992.10.13. 92도1428)
⑩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판 1998.4.10. 97도3392)
⑪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노동조합법 제46조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1995.7.28. 95도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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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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