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의
Ⅱ. 인과관계의 유형
Ⅲ.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Ⅳ. 객관적 귀속이론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Ⅱ. 인과관계의 유형
Ⅲ.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Ⅳ. 객관적 귀속이론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본문내용
48)
⑭ 피해자와 같은 내무반원인 피고인 등 여러 사람이 곧 전역할 병사 갑을 손발을 붙잡아 헹가리를 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동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경우 갑을 헹가레쳐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한 행위와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11.13. 90도2106)
⑮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이건 범행으로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혈증이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대판 1982. 12. 28. 82도2525)
Ⅳ. 객관적 귀속이론
1. 의의
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
②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냐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함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1) 회피가능성(지배가능성)의 이론(Honig)
객관적 관점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목적적 연관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되어야 하며, 결과가 의사의 대상으로서 지배가능할 때에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
(2) 위험증대 또는 위험실현의 이론(Roxin)
보호법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거나 위험을 증가한때에만 그 위험으로 인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할 수 있고,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거나 허용되는 위험만을 야기한 때에는 결과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Roxin)
(3) 규범의 보호범위이론 :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규범의 보호범위 밖에서 발생하여 행위자가 발생시킨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이 결과로 실현된 때에는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음
3.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1) 위험감소 : 객관적 귀속 부정(Jescheck)
(2) 허용된 위험 : 객관적 귀속 부정
(3) 과실범의 결과귀속 :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결과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여도 즉 합법적 대체행위를 하였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 판례). 이에 대해 위험증대이론은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로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으므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나(Roxin) 이는 in dubio pro reo에 반한다
<과실범에 있어서 합법적 대체행위와 결과 귀속>
①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2.26. 90도2856)
② 이 경우에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판 1990.12.11. 90도694)
(4) 피해자의 특이체질 : 규범의 보호범위는 이러한 비유형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고,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됨. 단 이 경우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문제됨
(5) 결과적 가중범 : 중한 결과는 그 결과가 기본범죄에 의한 범행의 직접적인 결과인 때에만 객관적 귀속이 인정됨(직접성)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 어떤 행위라도 :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와 연결되고 그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효과로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 합법칙적 조건설
(2)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 그 행위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거나 그 위험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로 실현되지 아니한 때에는(객관적 귀속원칙)
(3) 벌하지 아니한다 :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됨
⑭ 피해자와 같은 내무반원인 피고인 등 여러 사람이 곧 전역할 병사 갑을 손발을 붙잡아 헹가리를 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동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경우 갑을 헹가레쳐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한 행위와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11.13. 90도2106)
⑮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이건 범행으로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혈증이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대판 1982. 12. 28. 82도2525)
Ⅳ. 객관적 귀속이론
1. 의의
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
②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냐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함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1) 회피가능성(지배가능성)의 이론(Honig)
객관적 관점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목적적 연관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되어야 하며, 결과가 의사의 대상으로서 지배가능할 때에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
(2) 위험증대 또는 위험실현의 이론(Roxin)
보호법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거나 위험을 증가한때에만 그 위험으로 인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할 수 있고,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거나 허용되는 위험만을 야기한 때에는 결과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Roxin)
(3) 규범의 보호범위이론 :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규범의 보호범위 밖에서 발생하여 행위자가 발생시킨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이 결과로 실현된 때에는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음
3.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1) 위험감소 : 객관적 귀속 부정(Jescheck)
(2) 허용된 위험 : 객관적 귀속 부정
(3) 과실범의 결과귀속 :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결과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여도 즉 합법적 대체행위를 하였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 판례). 이에 대해 위험증대이론은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로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으므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나(Roxin) 이는 in dubio pro reo에 반한다
<과실범에 있어서 합법적 대체행위와 결과 귀속>
①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2.26. 90도2856)
② 이 경우에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판 1990.12.11. 90도694)
(4) 피해자의 특이체질 : 규범의 보호범위는 이러한 비유형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고,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됨. 단 이 경우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문제됨
(5) 결과적 가중범 : 중한 결과는 그 결과가 기본범죄에 의한 범행의 직접적인 결과인 때에만 객관적 귀속이 인정됨(직접성)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 어떤 행위라도 :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와 연결되고 그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효과로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 합법칙적 조건설
(2)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 그 행위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거나 그 위험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로 실현되지 아니한 때에는(객관적 귀속원칙)
(3) 벌하지 아니한다 :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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