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의 실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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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요약

2 문제의 제기

3 북한 인권의 특성

4 북한의 인권인식과 문제점

5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6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과 수단

7 맺는 말

본문내용

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제시되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물론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 주민을 대신하여 인권피해에 대한 통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나 NGO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이 유엔의 제도에 접근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비공개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일본인처들의 일본 입국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가운데 일부가 집단적 차별이나 자유권 침해문제를 '1503절차'를 통해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일본정부나 시민단체, 법조계의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을 통한 탈북자 문제 처리. 이 방안은 제 3국을 방황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 UNHCR 지부를 설치하여 장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1951년 제정된 국제난민규약은 난민의 범주를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권한은 당사국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 처리에 대해서 선별적 구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는 남북간, 혹은 주변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보호조치가 없다면 사실상 '국적이 없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전혀 막을 방도가 없다.
다섯째 북한이 가입한 다른 유엔 인권보호 협약에 규정된 인권보호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특히 북한은 ILO와 국제아동인권보호협약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조약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련부서에서 북한의 국제규약 위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통하여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특히 중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소년노동이나 재소자 강제노동 문제는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사항이다.
VI. 맺는 말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인권규약을 제정하여 인권존중의 국제화 시대를 열어 놓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나 주변 관련국들의 입장에서 전면적인 인권개선 압력을 가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당국의 반인륜적 행위를 계속 묵과할 수도 없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여 국제인권레짐의 개입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더 이상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압력과 동시에 우리 사회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사회 각 부문의 노력은 '인권정책'이라는 범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통일원, 외무부, 법무부 등 정부내 유관 부서와 시민단체, 학계,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하는 인권정책 심의 및 추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대북 인권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인권상황 개선 방안들을 연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 가운데 유엔의 인권제도와 실행조치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엔 인권제도가 지니고 있는 국가중심주의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 유엔 인권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동북아 지역인권레짐의 창설과 NGO활동이다.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NGO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려는 국제 인권레짐의 개입이 확대될 것을 예측케 해준다. 유엔의 새로운 위상과 NGO로 대표되는 세계여론의 압력이 북한의 고립적인 인권정책을 타파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남아공화국, 아르헨티나, 구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은 인권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대안은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는 특성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책결정자들은 물론 통일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할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21세기 내에 실현될 것이 분명한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모형을 제시하고 추진해야할 입장에 있다. 인권,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은 통일한국이 지향해야할 목표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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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외교의 구조와 전략』. 세종연구소.
『민족통일연구원』. 1997. {북한인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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