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상]형법이 지향하는 인간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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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두 가지 인간상의 관점

Ⅲ. 형법이 지향하는 인간상 (전인적 인간상)

Ⅳ. 인격으로서의 인간 -전인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
1. 인격의 중층구조
2. 양심
3. 자유의사

Ⅴ. 잠재적 범죄자인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

Ⅵ. 평균인으로서 사회적 존재의 인간

Ⅶ. 결 론

본문내용

댈 필요 없이 관념상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 평균인을 등장시키기만 하면 된다.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361쪽.
책임판단에서는 흔히 일반적 척도에 따라 판단하는 위법성과 달리 '완전한 개별화' 즉 개인적인 특성이나 개개 행위자의 능력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별화는 단지 책임능력이나 금지인식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밖의 책임요소인 고의와 과실, 그리고 기대가능성의 판단에까지 관철시키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후자에서는 행위자의 개별적 타행행위 가능성이 아니라 평균인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달리 행위할 수 있었는가 하는 소위 '평균적 가능성'(Durchschnittliches Konnen) 내지 '일반적 당위성'(Generelles Sollen)을 표준삼아야 할 것이다. 즉 심정과 의사능력에서 평균적 국가시민에게서 기대되는 정도보다 행위자의 것이 못 할 때, 바로 이 점이 행위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표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평균인이 행위자의 위치에서 행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행위자가 그렇게 행위하지 않았다는 점이 책임판단에서 행위자에 대한 비난의 기준이다. 이것이 책임비난의 완전한 개별화보다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한 규범적 한계 안에서 그 보편화를 뜻한다.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1999, 351∼352쪽.
형법적으로 중요한 모든 행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의와 과실은 오늘날 통설에 의하면 이중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고의와 과실은 행위반가치의 표현인 행태형식으로서 구성요건요소임과 동시에 심정반가치의 표현인 책임형식으로서 책임요소도 된다. 후자인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자유 안에서 스스로 불법을 구성하는 당위규범에 반하여 내린 내심의 결정을 말한다. 종래의 통설에 의하면 구성요건고의는 행태형식으로서 그에 상응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 고의책임에 대한 징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요건고의에 대해서는 징표된 고의책임 또는 책임고의 징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법관의 대리적인 양심판단(평균인 기준)은 범인과의 인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점진적으로 책임의 근사치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김일수, 앞의 책, 372쪽.
책임형식으로서의 과실은 행위자가 불법을 구성하는 당위규범의 요청을 자신의 의무와 능력에 비추어 추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여 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책임과실은 주관적 척도에 따라 평가해야 하지만, 주관적 척도가 결코 완전히 주관저길 수 없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주관적 인식정도를 정확히 통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실책임의 영역에서도 결국 일반적인 경험판단이 문제된다. 이 판단에서는 통상의 평균인을 표준으로 삼고 직접 개별적인 행위자의 사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법관은 대리적인 양심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 김일수, 앞의 책, 374쪽.
기대가능성이란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것은 책임을 비난가능성으로 보는 규범적 책임론의 핵심내용이다. 행위자가 비정상적인 사태로 말미암아 적법행위를 수행할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면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오늘날 행위자 표준설과 평균인 표준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행위자가 처했던 구체적 사정하에서 행위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사회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행위자가 그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이다. 평균인 표준설은 행위자 표준설이 갖는 극단적인 개별화를 제거하여 책임판단의 확실성과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김일수, 앞의 책, 390쪽.
Ⅶ. 결 론
현대의 인간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계몽주의 이래 인간과 인간의 존엄이 거론되어 왔지만 그 대다수는 추상적 인간에 대해서이지 구체적 인간의 생활은 경시되었다. 그러나 형법에서의 인간상은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간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인간상은 인간이 전인적·인격적 존재로서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고 형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 인간은 인간존재에 고유한 인격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긴장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의도한대로 되지 않을 지라도 자유와 책임, 양심과 긴장 속에서 인격성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 창조적 모험을 하는 것이 현실적 인간의 참모습일 것이다. 형법은 이러한 인간상을 전제로 인간의 전인적 인격의 발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범죄와 그에 상응한 형벌이론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형법이 전제하는 현실적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언제라도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잠재적 범죄인인 것이다. 형법상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은 모든 종류의 범죄인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론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개개인은 선을 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적인 요구나 욕망에 사로잡혀 범죄에 빠지는 경향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윤리적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이러한 악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형법상 책임분야에서 개별적 인간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책임비난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리적이라고 한다. 범죄인 개개인을 판단기준으로 하면 결국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결국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균인은 형법이론의 전반에 걸쳐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앞에서 형법상의 인간상은 행위론 분야는 물론, 범죄론 분야와 형벌론 분야에서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판례이론 구성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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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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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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