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도메인네임]도메인(도메인네임) 관리 체계, 관련 이론과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 및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에 대한 대응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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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메인][도메인네임]도메인(도메인네임) 관리 체계, 관련 이론과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 및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에 대한 대응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리 체계

Ⅲ.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련 이론
1. 혼동이론
2. 희석(dilution)이론

Ⅳ.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

Ⅴ.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국·내외 사례
1. 국내 분쟁 사례
1) 비아그라 사건
2) 하이마트 사건
2. 국외 분쟁 사례
1) 미국 내의 분쟁 사례
2) 미국 이외의 분쟁 사례

Ⅵ.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대응 정책
1. InterNIC 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
2.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 : IAHC)의 제안
1) gTLDs 의 창설
2) 분쟁 해결을 위한 ACPs를 창설
3) 신등록기관의 결정
3. WIPO 에서의 회의
1) 제1차 회의
2) 제2차 회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미국 넥스텔사로 넘긴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당시 한국 넥스텔측은 상표등록 출원중이나 아직 등록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만약 소송에 들어갈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해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uriel.net으로 도메인명을 변경한 바 있다.
Ⅵ.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대응 정책
1. InterNIC 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
InterNIC은 미국 내 인터넷 도메인 네임 중에서 COM, ORG, EDU, NET라는 톱레벨의 도메인을 포함하는 제2단계 도메인 네임 등록업무를 네트워크 솔루션즈(NSI : Network Solutions Inc.)라는 민간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할당 정책은 「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신청자 우선 원칙은 도메인 네임이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상표권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선신청자 우선 원칙을 고수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 등록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InterNIC은 기존의 「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을 크게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메인 네임의 배정권한을 가진 InterNIC은 도메인 네임 등록 자체가 어떤 법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으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Domain Name Dispute Policy) 3차 개정안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로 된 도메인 네임의 제2단계 레벨과 완전히 일치하는 문자상표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상표등록이 도메인 네임 취득보다 선행한다면 NSI에 신청해서 위 도메인 네임의 사용을 중지(\"HOLD\" status) 시킬 수 있다. 단지 도메인 네임 취득자 자신이 사용중지의 효과 발생 전에 상표권자를 피고로 하여 미국 또는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NSI는 그 절차를 동결하여 사법판단을 기다려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분쟁해결지침은 상표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 : IAHC)의 제안
상표권자와 도메인 네임 등록자간의 분쟁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연구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NTA(국제상표협회), WIPO, ISOC(Internet Society), IANA(Internet Assigned Number Authority),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등의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토론을 거쳐 1997년 2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였다.
1) gTLDs 의 창설
톱 레벨 도메인으로서 이하의 gTLDs(generic top-level domain name)의 창설이 제시되었다.
.firm 기업, 회사.
.shop 상품판매기업.
.web 월드 와이드 웝에서의 활동이 강조되는 경우
.arts 문화 및 오락이 강조되는 경우
.rec 휴양이나 오락이 강조되는 경우
.info 정보서비스 제공자
.nom 펜네임 등 개인적 표시를 원하는 자
이상 7개의 gTLDs 및 장래 모든 gTLDs는 세계 28개의 새로운 등록기관(기관수는 후에 확대 : 등록요건을 만족시키는 기관수는 88개)에 등록된다.
2) 분쟁 해결을 위한 ACPs를 창설
상표 (및 기타의 지적재산)과 도메인 네임의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분쟁처리절차(ACPs : Administrative Domain Name Challenge Panels)가 창설하고, 그 운영은 WIPO의 중재센터가 행한다.
3) 신등록기관의 결정
gTLDs의 신등록기관은 전 세계에서 88개 기관이 결정되었다.
3. WIPO 에서의 회의
1) 제1차 회의
이상의 IAHC 안의 채택에 기해서 제네바에서 WIPO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주된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 네임의 등록 문제
① 상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상표 디렉토리 작성 ③ 프리 스크리닝 ④ 상표 고유의 도메인 네임의 창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걸친 상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이외에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2) 도메인 네임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도메인 네임이 상업적 가치를 갖는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해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또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 등이 논의되었다.
(3) ACPs의 절차
IAHC 권고에 기해서 WIPO에 설립된 ACPs의 규칙등이 발표되었으나 일정 관계로 충분한 논의없이 다음 회의로 미뤘다.
2) 제2차 회의
2차 회의는 개최되었으며, ACPs의 절차요건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Ⅶ. 결론
한국 내에서도 .kr에 대해 이들 7개의 도메인을 2계층 도메인으로 반영하는 문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도메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도메인 이름 분쟁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세계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거울삼아 국내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체계를 보다 견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배대헌, Internet 등장에 따른 가상공간상 지적재산권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 13권, 세창출판사, 1998
윤광운 외 5명, 인터넷무역실무, 삼영사, 2001
조정욱,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법무법인 율촌, 2003
정찬모,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법적 문제, 한국정보법학회, 제11차 세미나 자료집, 1998
정진섭, 국제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특허청, 통일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정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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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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