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과 기판력, 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 기판력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없이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위해 소송수행하고 항소심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있다고 본다. 상속인인 밝혀진 경우 상속인을 소송 수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 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해 판결효력미친다.
  • 가격5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53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