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법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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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에 대한 법적 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회의 통제

3. 감사원의 통제

4. 사법부의 통제

5. 맺으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라. 누구든지 납세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의 원고가 된 국민에게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내부의 통제감시 장치, 즉 기관의 자체 감사관 등에 의존하는 현실은 실제로 기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각 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감사관)는 그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자체인사에 의해 순환하는 보직중의 하나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인력의 숫자와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외부로부터의 감시통제장치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납세자(주민)소송제도는 바로 외부의 장치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주민들에게 납세의 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용우, 2003)
5. 맺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예산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부의 통제는 각 기관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는 예산의 ‘형성’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해 심의결산 확정하는 과정을 관련 법률의 절차에 의거 시행,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부인 감사원은 행정부 내에서도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예산 ‘집행과정’을 감시하면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 드러날 시 제재를 가하게 된다. 사법부인 법원은 직접적인 예산통제 활동은 하지 않지만, 앞서 감사원 등 감시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판결을 통해, 또 아직 논의 과정이지만 납세자인 주민의 이의제기의 검토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산 통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산통제에 대한 삼부의 역할을 법률의 큰 틀로써 구분지은 것은, 예산에 대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정립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타 국가기관의 역할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게끔 하는 규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납세자(주민)의 직접소송 제도는 자칫 감사원 등 감시기관의 활동성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위법성이 결정되는 권한의 치우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그보다는 납세자가 감사원과 같은 감시기관에 예산에 대한 불법성 이의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된 이후에, 직접소송을 논의하는 것이 예산 통제의 법적 체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논문, 학술지
윤영진, 2003,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소송제도, 국민논단
이영조, 문인수, 2001, 예산지출의 유형화와 통제방법, 한국행정논집
이용우, 2003,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효과적인 주민소송제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보고서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의의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웹사이트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action.or.kr)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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