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 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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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한미FTA의 찬반론
가. 찬성론자들의 입장
나. 반대론자들의 입장

본론-협상 분야별 핵심내용 및 쟁점사항
가. 농업
나. 섬유
다. 무역구제
라. 자동차
마. 의약품
바. 그 외의 쟁점들
-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여부
- 투자자-국가 소송제
- 지적재산권

결론 - KORUS, To be chorus FTA

*부록 1-한미FTA 협정문에서 발췌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든 한국 측에 반영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재협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미 합의한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추가로 넣자는 것이므로 '추가 협상' '보완 협상'이라고 보는 것이 미국 측 시각이다.
오히려, 한미FTA의 완전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측의 반FTA의 진영이다. 이것이 한미FTA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로 대표되는 반FTA의 진영은 25일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한미FTA협정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른바 독소조항들을 지적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평가에서 보듯이, 한미FTA협정문 곳곳에서 우리 측에 불리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국 측의 재량권을 다수 인정하는 조항 및 내용들이 발견되었다. 만약 한미FTA에 대한 추가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전면재협상 보다는 이들 부분에 대한 보완수정을 통해 협정문을 완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협정의 일부분의 전면재협상이 진행되는 순간, 전체 협정의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일게 될 것이고 이것은 어렵게 타결시켜놓은 한미FTA의 전면백지화로 가는 길을 뜻하기 때문이다. KORUS FTA가 진정 그 이름처럼 조화로운 한미 양국간의 FTA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분석들로 밝혀진 미흡한 조항에 대한 추가 보충, 수정을 통하여 양국의 이익이 모두 관철되는 win-win의 FTA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록 1-
한미FTA 협정문에서 발췌
부속서 11-나
수 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11.6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11.6조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
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
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
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컨대,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
-참고문헌-
특집대담, “한미FTA협상의 재점검” 中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정치경제)의 발언에서 발췌, 2007. 2. 7, 미래전략 연구원
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2007.4.4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제경제법적 고찰 -농업부분-,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심영규 교수, 국제경제법학회 2007-2 학술세미나
강기갑, 국회 농해수위 청문회 보도자료 1(2007. 5. 2), 8~9면 참조.
<뉴스 기사>
“한미FTA 공식협상에서 도대체 뭘 얻었나?“, 프레시안, 노주희기자,
“[한미FTA 협정문 공개] 논란 되는 부분은”, 부산일보, 송현수기자, 2007. 05.26. 10:37
“갖가지 세이프가드, '방어무기' 효용논란”,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2007-05-25 22:36
“차 원산지 기준 불리…미국산 일본차 유입 '속수무책' ”. 세계일보. 김수미 기자, 2007.05.25 (금) 22:15
“[한미FTA 협정문 공개] 남은 과제 무엇” , 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2007. 05.26. 10:36
쇠고기 세이프가드 실효성 논란” , 연합뉴스, 박영환 기자, 2007-05-25 16:55
“한미FTA 자동차 실익 있나 - 한겨레 경향 등 ‘양측 이익의 균형’은 허구”,언론노보 제435호 2007년 4월 18일수요일자 2면
“[한ㆍ미 FTA 협정문 공개] 자동차부문”, 디지털 타임즈, 김승룡 기자, 2007/05/28
[국정브리핑 2007-05-28 15:24]
“[한·미FTA 협정문] 美 약값 책정도 ‘쥐락펴락’” 경향신문, 홍진수기자 2007년 05월 27일 18:17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05-28 09:35] 심상정, [심상정의원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사실상 폐기 “현 시행제도 무효화해 대한민국 후진시키는 대표적 사례”.
심상정, "현 시행제도 무효화해 대한민국 후진시키는 대표적 사례" [심상정의원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사실상 폐기,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05-28 09:35]
“[한·미FTA 협정문] “재협상 없다”서 “美 원해…” 끝까지 끌려다녀“, 경향신문, 김진호특파원·권재현기자,2007년 05월 27일 1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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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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