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와 분쟁해결제도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목 차 ]

I.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무
1. 국제분쟁의 개념
2. 분쟁의 분류
3. 분쟁해결절차의 혼재
4. 분쟁해결수단선정의 자유
5.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무력행사의 규제, 분쟁해결수단의 발달의 상호관련성

II. 국제분쟁의 발생과 해결수단
1. 국제분쟁의 존부 문제 및 당사자
2. 국제분쟁의 구별과 해결수단
3. 국제분쟁 해결수단의 선택

III. 국제분쟁해결절차의 제도
1. 외교교섭과 협의
2. 주선, 중개, 국제심사, 국제조정
3. 국제재판절차
(1) 국제재판의 특징
(2) 중재재판
(3) ICJ에 의한 재판

Ⅳ. 다자조약 및 유엔의 분쟁해결제도
1. 다자조약의 분쟁해결제도
2. 유엔의 분쟁해결제도와 그 강화

본문내용

대방 국가의 제소가 있는 경우에는 안보리는 판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유엔헌장 제94조). 그러나 이것은 판결의 불이행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판결집행의 제도적 보장은 현재 국제사회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4) 권고적 의견
ICJ는 쟁송사거의 처리 이외에 유엔의 기관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유엔헌장 제96조에 기초하여 안보리 및 총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또한 유엔이 그 밖의 기관 및 전문기관은 총회의 허가를 엉더 그 활동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속중인 분쟁에 관하여 재판상의 기성사실이 만들어짐으로써 상대방 국가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점, 모든 분쟁당사국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계쟁사건과의 사이에서 절차상의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ICJ규정 제66조가 정하듯이 자문을 받은 문제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청취 또는 다른 기관이나 국가의 진술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허용된다.
Ⅳ. 다자조약 및 유엔의 분쟁해결제도
1. 다자조약의 분쟁해결제도
국제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제분쟁해결수단도 당사자나 분쟁의 특수성에 대응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수의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법주체간의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일정한 조약제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뿐만 아니라 조약이 실시 나아가서는 조약당사국간의 이해대립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조약독자의 분쟁해결제도 또는 조약실시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WTO 분쟁해결방식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조약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은 형식적으로는 법적 분쟁의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나 국제재판이 최종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의 법전화조약, 1958년 해양법 4개 조약에 대한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서명의정서, 1961년 외교관계조약에 대한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ICJ에 의한 분쟁해결을 이상으로 보는 조약도 있다. 그러나 조약법조약처럼 반드시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을 최종적 수단으로서 규정하지 않은 것도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법에 관한 포괄적인 조약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당사자, 주제도 실제로 다양하다.
또한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이나 인권조약과 같이 독자적인 실시기관을 설치하는 다자조약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설치된 기구의 기관 또는 실시기관에 의한 조약이행의 감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조약당사국 사이 또는 국가와 다른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이러한 실시절차를 통해서 해결된다. 다만 B규약과 같이 이 규약이 정하는 실시절차 이외의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유럽인권조약과 같이 원칙적으로 이 조약이 정하는 해결수단 이외의 절차에 부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조약도 있다. 따라서 조약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2. 유엔의 분쟁해결제도와 그 강화
(안보리)
유엔헌장 제6장은 안보리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장 제38조에 의하면, 안보리는 모든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면 분쟁처리의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는 거의 없다. 또한 수단 선택의 자유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없었던 당사자는 제37조 1항에 기초하여 안보리에 분쟁을 부탁할 의무를 지지만, 제37조 1항에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사례도 희박하다.
그러나 안보리는 유엔회원국, 총회, 사무총장 등이 하는 주의환기에 기초하여 또는 스스로의 발의로 모든 분쟁에 그리고 국제적 마찰에 이르거나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제34조). 그 경우 조사는 사실조사를 비롯하여 주선, 중개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헌장 제36조 1항에 의해 안보리는 그 계속이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협할 염려가 있는 분쟁 또는 사태로 판단하면 적당한 조정의 수단 또는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성질의 분쟁이 제37조 1항에 기초하여 안보리에 부탁된 경우에는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의무를 진다(제37조 2항). 그러나 안보리의 실행에서는 안보리는 반드시 근거조문을 명확히 아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 실체 쌍방에 관한 권고를 하고 있고, 권고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7장의 조치로 나아가는 경우까지 있다.
총회도 헌장 제11조 2항에 의해 회원국, 안보리 등에 의해 부탁되는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의하고, 관계국, 안보리에 권고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정보수집, 사실심사 등을 하는 것 외에 안보리나 총회로부터 위탁된 임무를 수행하고 주선, 중개, 조정 등의 기능을 한다.
최근에는 안보리가 헌장 제7장하에서 준사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유고에 관한 국제재판소나 르완다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설치, 나아가 이라크가 부담하여야 하는 배상문제를 처리하는 유엔의 보상위원회의 설치는 그러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의 분쟁해결기능 또는 예방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제안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다. 1982년의 마닐라 선언은 유엔기관의 분쟁해결기능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한 총회결의이고, 특히 총회와 안보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이 고려, 장려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1988년 국제분쟁의 예방 및 제거에 관한 선언(유엔총회 결의 43/51)은 국제분쟁이나 사태를 가능한 한 초기의 단계에서 예방 또는 제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총회, 안보리, 사무총장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였다. 1992년과 1995년 갈리 사무총장의 '평화를 위한 과제' 중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지만 여기서도 예방조치나 조기경계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있다.
  • 가격2,8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94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