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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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221조의 2).
참고인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또한 참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공판과정에서 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증거보전의 절차가 주로 피의자를 위한 제도임에 반하여 증인신문의 청구는 오로지 수사기관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한다.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고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증인신문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이를 수사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증거로 사용하게 된다.
8. 감정유치
감정유치라 함은 임의수사의 방법인 감정위촉을 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처분으로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강제수사의 한 방법이다(형소법 제221조의 3).
감정유치를 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구속기간으로 간주한다.
감정유치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처분이 있게 되면 그 유치기간 동안은 구속이 집행정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감정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9. 감정에 필요한 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의 위촉을 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거나,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4).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판사로부터 그 허가장을 발부받은 검사는 이를 감정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감정인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이를 제시한 후 처분을 행하게 된다.
10.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 압수 도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417조). 이를 준항고라 하며 이러한 준항고를 받은 법원은 준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항고요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419조).
준항고를 받은 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소법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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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30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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