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관련 법규정
Ⅱ. 개요
Ⅲ. 代理權의 範圍
Ⅳ. 代理權의 制限
Ⅴ. 代理權의 消滅
Ⅱ. 개요
Ⅲ. 代理權의 範圍
Ⅳ. 代理權의 制限
Ⅴ. 代理權의 消滅
본문내용
리인. 선임유언집행자 등은 모두 법원의 改任. 대리권상실선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본인의 사퇴 또는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예 : 본인의 성년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유언집행의 종료 등) 등으로 그 법정대리권은 소멸한다.
* 제 127조 [ 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권은 다음 각호에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 제 691조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 128조 [ 임의대리의 종료 ]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 제 117조 [ 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 50조 [ 대리권의 존속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제 127조 [ 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권은 다음 각호에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 제 691조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 128조 [ 임의대리의 종료 ]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 제 117조 [ 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 50조 [ 대리권의 존속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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