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론, 공동체주의 윤리학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의학과 아리스토텔레스철학이 윤리학의 생명을 앞으로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공동체주의자와 결의론자의 긴장 상태 형제간 대립의 케이스?

신아리스토텔레스학파 간의 유사성: 실천과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

절차: 발전의 열쇠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학파의 포부

원칙주의와 결의론의 강경함에 대한 응전 보참(Tom L. Beauchamp) 케네디 윤리 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Ethics)

Ⅰ. 서론

Ⅱ. 우선권의 객관적 할당의 필요성

Ⅲ. 상세화 대 결의론

Ⅳ. 결의론이 하나의 차별적인 방법인가?

본문내용

같다. 그러나 스트롱이 한 다음 말에서 이 예상마저 무너져버린다.
결의론이 종종 케이스에 대한 판단이 원칙이나 규칙보다 기본적이고 중 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관점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내가 옹호해온 버전에서, 케이스들에 대한 판단은 원리, 규칙 등과 함께 고려되는 윤리적 요소들 중 하나이다. 인식에 관한 우선권을 할당할 필요가 없다.
스트롱은 그의 논문의 마지막 가까운 부분에서, “나는 상호 양립적인 원칙주의와 결의론의 버전들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p. 339)라고 언급한다. 그는 이 관점의 근원으로서 나를 언급한다. 이 관점은 내가 그것을 옹호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하다. 우선권과 양립성에 대한 이들 문제에 관해, 우리는 완전한 일치에 와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무엇이 스트롱이 글을 쓰게 자극하였는지, 그가 우리의 합의와 불합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당황스럽다.
나는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 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다소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스트롱의 주장에서, 숙고와 의사결정을 위한 영속적이고 권위적인 근원으로서, 절대적으로 결의론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케이스들’은 그 자체로 케이스에 필수적인 일반적 기준과 연관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규범적 약속을 포함하지 않는 패러다임 케이스들은 없다(원리들, 규율들, 격률들, 기타 등등). 패러다임 케이스에서 도덕적 정의와 부정과 관련하여 도달한 결정은 새로운 케이스의 결정을 위한 권위의 형태로서 작용한다. 케이스들의 관련 있는 도덕적 특징들은 이미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 일반적 도덕적 가치들을 취하지 않고서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리 없다. 이들 일반적 가치의 전제가 추론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이나 사실의 세트들은 도덕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결의론자들은 때때로 케이스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사실들에 의해서만, 또는 케이스의 현저한 특징들에만 호소함으로써 도덕적 패러다임들, 그와 유사한 것들 또는 판단에 이르는 것처럼 서술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현저한 사실들이 축적된다 하더라도, 도덕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몇 이동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의 전제들을 여전히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가 케이스에서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관찰하는 특징들은 우리가 이미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인 가치들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결의론자들의 패러다임 케이스들은 일반적인 기준들로 채워진 도덕적 가치들이다. 그리고 어떤 케이스가 그들 규범적인 약속이 없이는 패러다임 케이스가 될 리 없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스들의 결과로서 일반적 원리들이 되지는 않는다(원리들의 결과로서 패러다임 케이스들이 되지 않는 것 역시 사실인 것처럼).
패러다임 케이스에 대한 사고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다른 케이스들에 일반화될 수 있는 사실들(예를 들면, “환자가 권고된 치료를 거부한다”)과 (2)결정된 도덕적 가치(예를 들면, “자기 결정권 있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의 조합으로서 가능하다. 차일드리스와 내가 주장해온 종류로서 원리에 기초한 시스템에서, 이들 결정된 도덕적 가치들은 원리, 규율, 권리요구, 기타 같은 종류의 것들로서 나타나며, 그들은 특정 케이스들의 사실들과 분석적으로 구별된다. 사실들로부터 가치들을 분류하기보다, 케이스들에 대한 결의론적 호소에서, 이 둘(결정된 도덕적 가치들과 특정케이스의의 사실)은 패러다임 케이스에 함께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주요한 도덕적 가치들은 일반화될 수 있고 한 케이스에서 다음 케이스로 보존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추론하는 결의론자는 한 개 이상의 결정된 도덕적 가치들을 케이스에 연관시켜야 한다(고로 “격률” 즉 도덕적 일반론의 필요성). 관련시키는 기준이 일반적일수록, 원리의 현상에 더 가까워진다. 동시에, 보편성의 수준이 아주 높을 경우, 특정한 방향으로의 진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세화의 일부 형태가 복잡한 케이스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결의론자와 원칙주의자들은, 그들이 케이스들과 정책들을 반영할 때, (1)케이스들과 경험에 기초하지 않은 채 체계화된 원리들과 (2) 일반화된 기준과의 관련성과 동떨어진 증례로서의 패러다임 케이스들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철학자가 도덕적 철학에서 “꼭대기(the top)”(원리들, 이론들)와 “바닥(the bottom)”(케이스들, 개개의 판단들)에 대해 말할 때, 타가수정이나 상호발달의 어떤 형태 없이 출발점 또는 종착지점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 모델에서, 도덕적 추론의 어떤 레벨 즉 포괄적인 이론들, 원리들, 규율들 또는 케이스의 판단들은 다른 모든 레벨에 대해 우위를 가지거나 기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기초로, 결의론자가 케이스 판단이 엄격한 우위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원칙주의와 결의론은 양립하게 된다. 규율들은 또한 도덕적 추론의 총괄적 형태와 쉽게 조화를 이룬다.
나는 이들 결의론적 라인을 따라 진행하는 케이스 분석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토한 바와 같이, 결의론자들이 왜 원칙주의와 상세화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같은 이유로 결의론을 비난할 만한 결점을 발견한다. 게다가, 원칙주의의 원리들은 케이스 분석에서의 안내보다 더 많은 목적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광범위한 케이스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가장 보편화된 도덕적 임무를 보여주고,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들이 교체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결의론자들은 종종 원리들이 케이스의 미묘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충하는 원리에 의거한 정체 상황을 유발하면서 확고부동하게 해석될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한다. 나는 이 두려움에 공감한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원리들의 명백한 특징, 도덕적 불합의의 성질, 교체, 그리고 상세화의 분석에 의한다. 나는 이 접근이 도덕적 추론의 건전한 어떤 모델과 스트롱이 그의 논문에서 주장한 목적, 방법과 완전히 양립하는 무언가를 지지한다고 믿는다.

키워드

  • 가격2,5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9.01.01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244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