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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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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16)
[25]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강간피해자 명의의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11.10. 81도1171)
[26]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67.5.23. 67도471)
[27]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5.14. 93도486)
[25]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강간피해자 명의의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11.10. 81도1171)
[26]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67.5.23. 67도471)
[27]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5.14. 93도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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