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사무의 위임 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출장소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무의 위임 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출장소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