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의 실행 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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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강도죄의 실행 착수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설문>
Ⅰ.문제의 제기
(1)갑은 강도
(2)을은 정범

Ⅱ.갑의 죄책
(1)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소결

Ⅲ.을의 죄책
(1)정범인 갑의 죄책
(2)선행문제-타인예비의 인정여부
(3)예비죄의 종범-강도예비죄의 종범이 가능한가 여부
1)공범독립성설의 입장
2)공범종속성설의 입장
①긍정설
②부정설
3)검토
(4)공범의 착오
(5)소결

Ⅳ.결론

본문내용

/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2001, 380면; 배종대, 형법총론(제5판), 홍문사1999, 450면. 이상의 견해도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은 긍정하면서도 예비죄의 종범성립은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 을에게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서의 죄책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여부만이 남게 된다.
(4)공범의 착오
을은 갑의 특수강도범행을 방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범인 갑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그쳤으므로 방조한 범행보다 적게 실행한 실행행위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범종속성설의 결과 정범이 실행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므로 을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종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이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도예비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는다.(타인예비가 부정되고, 기도된 방조의 처벌규정도 없으므로)
(5)소결
을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종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Ⅳ.결론
갑은 강도예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중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미수범으로의 죄책을 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을은 강도예비죄 부분에 대하여는 종범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종범으로서의 죄책만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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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01.0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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