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스팸메일 정의][스팸메일로 인한 피해][스팸메일 규제][스팸메일에 대한 대응 과제]스팸메일의 정의와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및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한 논의 그리고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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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팸메일][스팸메일 정의][스팸메일로 인한 피해][스팸메일 규제][스팸메일에 대한 대응 과제]스팸메일의 정의와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및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한 논의 그리고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이메일(e-mail)의 개념

Ⅲ. 스팸메일의 정의

Ⅳ.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1. 업무 수행 차질
2. 인터넷 통신 체증 가중으로 인한 속도 저하 초래
3. 시간적 손실
4. 시스템 부하 과중
5. 스팸메일을 이용한 사기 행위
6. 스팸메일 내용의 불법성
7. 스팸메일과 개인 정보 보호

Ⅴ.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한 논의
1. 쟁점 1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자유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의 충돌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3) the general Directive
2. 쟁점 2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1)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족하다는 견해
2) 형사 또는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3) 스팸메일의 문제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인지

Ⅵ.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 과제
1. 법제도 개선
2. 민간 자율규제 체제를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모호하지 않고 분명한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자, 개인정보 제공이 임의적인지 강제적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수정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자는 개인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과,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받아야 하며, 이 경우 비용부담없이 이를 막을 수 있다.
2. 쟁점 2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1)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족하다는 견해
현재의 수준으로 족하다. 현재의 수준은 민사상의 구제로 손해배상의 청구, 개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배상,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의 수준보다 간편한 수단의 도입이나 강화가 필요하다. 집단소송, 분쟁조정기관 등 간편한 수단이 필요하다.
2) 형사 또는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스팸메일의 대량발송의 용이함과 저비용성의 특성에 의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스팸메일을 막을 수 없다.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효율적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3) 스팸메일의 문제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인지
- 기술적 해결방법
- 자율적 해결방법
Ⅵ.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 과제
1. 법제도 개선
스팸메일에 대하여 성질별로「광고」,「정보」,「성인광고」등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이용자가 선별수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용자가 메일 수신을 이미 동의한 경우에 대해서는「동의」표시를 하도록 한다.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휴대폰, FAX, 유선전화 광고에 대하여도 매체 특성에 따라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한다. 고의로 발신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이용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 사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유선전화, 휴대폰을 이용한 광고전화의 경우 발신자는 통화시작과 동시에 광고전화임을 알린 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스팸메일 등으로 인해 초래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한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민간 자율규제 체제를 강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마케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e-mail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스팸메일신고센터 설치 등 자율규제 체제를 마련한다. 해외에서 전송되는 불법음란 스팸메일 발송자 등 상습 불법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하여는 e-mail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전자우편의 전송을 제한한다. e-mail 사업자 및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를 통해 성인용 광고메일에 대한 자율규제를 실시한다. e-mail 사업자는 성인용 정보가 청소년에게 발송되지 않도록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선별 발송한다. 성인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초기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한다. e-mail 추출기를 사용하여 인터넷게시판 등에 게시되어 있는 e-mail 주소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금년 중 개발하여 보급한다.
참고문헌
강달천(2002) :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법제도적인 대응
안성길(2003) : OECD 회원국의 스팸규제 법제도 현황
오태원(2002) : 일본, 스팸메일 방지 정책 현황
임휘성(1997) : 전자우편 오남용방지대책, 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우편 사용자 보호방안(2000) : 한국정보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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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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