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의 실효성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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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토지세의 실효성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정 의
2. 특 징
3. 종합합산
(1) 종합합산대상토지
(2) 별도합
(3) 분리과세
(4) 납부기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Ⅱ. 현행 종합토지세제도
1.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2.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와 감면
3.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Ⅲ. 외국의 토지보유세제
1. 일반적인 보유세제도
2. 토지정책으로서의 보유세제도

Ⅳ.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1. 너무 낮은 과세표준
2. 세율구조의 문제
3. 과다한 비과세와 감면규정
4. 종합부동산세 실효성의 의문
5. 대상토지의 합산에 관한 문제
6.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 문제

Ⅴ.결 론

본문내용

제 강화 구상을 처음 밝힐 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 주머니에서 돈 빼내갈 궁리만 하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이번 보유세제 개편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투기 억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과 대대적인 세무조사 계획을 몇 달이 멀다하고 거듭 발표해 왔지만 부동산 가격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맞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5. 대상토지의 합산에 관한 문제
1) 같은 가족소유 토지와의 합산여부
종합토지세는 같은 가족이 소유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이 개인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개인 소유의 토지는 그 개인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가족이라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와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족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 국민들이기에 현실적으로 가족들간에 상당한 재산의 증여가 행해지고 있으나 증여재산의 상당부분의 조세가 포탈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에서는 자산소득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가족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소법 80)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종합토지세에도 같은 가족간의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합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과점주주의 법인소유 토지와의 합산여부
모든 조세는 부과할 때에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없는 재단단체기타 단체 자연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인이나 기타 단체중에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제에서는 그 지배력을 가지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와 법인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개인의 명의가 아닌 법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그 법인을 과점주주의 의사에 따라 지배할 수 있다면 세금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모든 국세와 지방세에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과 지방세법 23조 제1항 참조.
종합토지세에서도 과점주주의 개인소유 토지와 법인소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만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6.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 문제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이 현재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를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부과되는데 전국합산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토지의 공람, 이의신청 및 처리를 한 후 전산자료의 입력, 세액계산, 각 시군구별 안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지법 234의 17). 이와 같이 과세 기준일로부터 납기개시일까지 4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어 그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방세의 중요한 세원인 토지관련세제가 취득 및 이전단계의 과세비중이 높은 보유과세의 비중은 낮아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 취득 및 이전단계의 토지가세가 지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를 대폭 강화하고 취득 이전단계의 과세를 경감시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토지관련세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중산층 이하의 기본 수요분은 부담을 줄이고 과다토지분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도록 부담을 크게 늘리는 구조로 가야 한다. 종합토지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억제는 물론 지방재정의 자립화를 앞당기며 낙후부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므로
첫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현재 시가의 21% 수준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시가의 70 - 80% 수준)로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둘째, 현재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합산토지의 범위를 농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로 일원화해야 한다. 물론 합산제도의 일원화에 따라서 세율도 일원화하여야 하는데, 이 때 그 누진구조를 매우 완만하게 재조정하여 어느 정도 인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비과세와 감면의 범위를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엄밀하게 비교 평가하여 폐지하는 것과 거의 같을 정도로 비과세나 감면대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토지세를 같은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과점주주의 법인소유 토지도 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납세개시일인 10월 16일 사이에는 4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어, 그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Y
참 고 문 헌
1. 김용진, “종합토지세와 그 발전방향”, 「월간 조세」, 통권 제21호, 조세통람사, 2007년 2월.
2.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2002년판.
3. 류금열, “홍콩의 토지세법”, 「월간 조세」, 통권 제21호, 조세통람사, 1990년 2월.
4. 세학사, 「편람식 세법전」, 2003년판.
5. 이근식, “토지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연구」, 제2권 제1호, 2007년.
6. 이영희, 「정책세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 토지증과세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 조선일보, 2003년 6월 6일자, 10월 27일자.
8. 졸저, 「최신 세무회계」, 형설출판사, 2002년.
9. 토지공개념위원회, 「연구보고서」, 2007년 5월.
10. 한국경제신문, 2005년 5월 29일자, 12월 11일자.
11. 한국토지개발공사, 「지가문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토지제도 비교」, 2007년 12월.
12. 현대공론사, 「부동산 연감」.
13.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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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7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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