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금지제도의 타당성 검토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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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금지제도의 타당성 검토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도 및 논리의 비판적 검토
1. 지주회사란?
2. 제도 및 그 문제점
3. 금지논리: 경제력 집中 심화
1)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경제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심화될 것인가
2) 경제력 집중은 과연 문제인가
3. 정책 운용의 문제점
4. 양날의 칼’ 지주회사제도

Ⅲ.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경영 구조와 지주회사
1. 소유․경영 구조
2. 지주회사의 장점: 구조조정의 활성화
3. 지주회사와 순환출자의 장단점

Ⅳ. 지주회사 허용 요건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자인 A사에 출자를 하는 것입다. 이런 식으로 A사는 B사, B사는 C사, C사는 A사의 대주주가 되는 출자 방법입니다. 서로간의 자본을 상호주고받기식으로 하므로 원래 자기가 갖고있던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무한한 회사와 자본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한국에서는 이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출자만 금지하고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허점을 이용해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기업연관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Ⅳ. 지주회사 허용 요건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지주회사 설립 금지의 논리적 문제점,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사실 이 문제는 경제력 집중 우려의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이어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주회사가 갖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조성되고 있다. 첫째, 신규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기존의 상호채무보증 또한 조만간 해소될 것이므로 과거와 같은 다각화된 경영 구조는 불가능해질 것이며, 자연히 경제력 (일반) 집중 또한 완화될 것이다. 둘째,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부당 내부거래 규제의 강화, 소액주주권의 강화 등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독립 경영이 점차 확산되어 과거와 같은 그룹집중식 경영 구조는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그 장점을 얻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할 경우, 개중에는 현재의 기업 구조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구조가 갖는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주회사의 장점을 살릴 수 없을 것이므로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용하는 것은 개별기업의 몫이다. 정부는 그 운용을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시장 원리가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기업대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립 경영 등 지주회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대규모 기업집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의미되거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지배대주주의 의식 등은 불식되어야 한다.
Ⅴ. 결론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도의 논리적 근거였던 경제력 (일반) 집중 심화 우려는 현재와 같은 세계적 무한경쟁 시대에는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논리가 타당하다고 해도 기업 (경영) 조직 형성의 자율성을 박탈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기업 결합 규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더불어 경제력 (일반) 집중의 규제는 집중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폐해) 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현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활발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한편으로는 기존의 한계 사업(기업)을 퇴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로 진출하는 것을 으미할 때, 지주회사 제도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이 최대화되고 단점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독립 경영, 기업의 경영 투명성, 내외 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장 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서서히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책당국은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인 2000년 이후에나 지주회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최소한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발상이다. 또한 정책당국이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한다고 해도 관련법 개정 등 수많은 사안들로 인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룹 경영 체제가 유지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그룹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조직의 법적 제도화가 시급함을 감안할 때, 또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제도는 서둘러 허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우선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여, 정책당국은 정책당국대로 준비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지주회사 제도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점은 대개 정책당국이 제도를 허용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이라고 간주하는 것들이 마련되는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상호채무보증 해소라든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 정책당국이 생각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은 지주회사를 우선 허용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할 때, 규모를 제한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 또 지주회사의 장점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산업 부문부터 해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필요조건, 예컨대 소극적으로는 지주회사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 적극적으로는 지주회사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업에게 우선 지주회사를 해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계열자회사간 독립 경영의 원칙 등을 천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지주회사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운용되는 경우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통상산업성 산업정책국 편(2005), 기업 조직의 신조류.
소하광생 편저(2007), 도해 지주회사와 그룹 경영, 동양경제신보사.
下谷政弘(2006), 지주회사해금, 중공신서.
소곡야훈 외(1996), “순수지주회사도입과 우리나라 企業經營의 혁신”, 재계관측, 1996년 8월호.
산업연구원(2006), 일본의 기업제도혁신과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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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7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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