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분석틀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원칙과 유형
2. 사회서비스의 복지혼합
3. 사회서비스의 운영체계와 전달방식
Ⅲ. 국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
3.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한계
Ⅳ. 선진국의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특징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사회서비스의 발전전략
1. 복지 바우처제도 운영 전략
2. 사회서비스 시장화
3. 장애인과 인권
4. 복지운영조직의 변혁
5. 사회복지 조직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분석틀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원칙과 유형
2. 사회서비스의 복지혼합
3. 사회서비스의 운영체계와 전달방식
Ⅲ. 국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
3.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한계
Ⅳ. 선진국의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특징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사회서비스의 발전전략
1. 복지 바우처제도 운영 전략
2. 사회서비스 시장화
3. 장애인과 인권
4. 복지운영조직의 변혁
5. 사회복지 조직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려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영리부문의 서비스전달체계의 성과는 구체성이나 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특성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결국 영리조직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테크놀로지를 사회복지조직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Ⅵ.결론
전통적인 소득보장체제의 제도적 외형이 어느 정도 완결된 상황이라면, 이제 한국 사회는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 차원의 논의는 형해(形骸)화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확충을 근간으로 한 사회투자전략이 한국 복지국가가 성숙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즉, 공공책임성이 확보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저출산, 노령화, 가족해체,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소극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서비스 고용의 원천을 확대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서비스의 보편화, 나아가 사회서비스 강화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일 것이다.
첫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사회서비스를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에게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하고, 우리 사회의 인적 자본과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는 법정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범위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한 두개의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자원 투입을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이 단시간내에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국민들이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유용성을 체감하고 인정하게 되면, 사회서비스 강화전략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분야로 가장 바람직 한 서비스 분야는 보육과 방과후 교실 등 아동발달교육복지여성 등 여러 분야가 중첩된 서비스이다.
셋째, 보편적 사회서비스 구축의 선결과제로서, 서비스 책임성(품질)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하며, 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인증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적 규제 대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독립된 평가인증기관을 설립하여 실제적인 운영을 맡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될 수 있다.
넷째, 재정지원 방식에 있어 공급자에 대한 경상비 지원방식 원칙적으로 철회하고, 원칙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직접 보조(바우처, 이용료 지원 등)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2007년 들어 노인장애인산모생활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혁신사업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바우처 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다(강혜규, 2007).
물론,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자들간에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수급 정보망을 구축하여, 간접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직접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정보망을 활용하여 서비스 수요자수혜자에 대한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하되, 이를 점차 확대하여 서비스 지원 분야에 대한 공공개입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서비스 직접 공급을 주로 민간이 담당한다면, 공사혼합체계내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역할은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급을 연결하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무의탁노인 생활시설과 같이 시설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이 선택권을 발휘하기 힘든 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없는, 즉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의 장점이 발현되지 못하는 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영역의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편적 사회서비스분야에는 민간부문 공급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나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직접서비스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부의 재정지원 및 품질관리 강화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의 운영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민간의 정부종속성 심화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서비스 공급자가 연합단체를 결성하여, 정부의 서비스 표준가격설정 및 평가인증체계의 기준설정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강혜규. 2007. “사회서비스 재정관련 동향과 과제.”『보건복지포럼』2007. 9.
고경환. 2007.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07. 9.
김영종. 2006.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사회복지학회
김진욱. 2004. "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11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문순영. 2001.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연세사회복지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신광영. 2007. “복지레짐과 복지국가.”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투자국가포럼.
안상훈. 2006.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사회복지학회.
양재진. 2007.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사회투자국가 비판론에 대한 반비판”. 『경제와 사회』 2007년 가을호.
이혜경. 1998.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동서연구』 제10권 2호.
Ⅵ.결론
전통적인 소득보장체제의 제도적 외형이 어느 정도 완결된 상황이라면, 이제 한국 사회는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 차원의 논의는 형해(形骸)화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확충을 근간으로 한 사회투자전략이 한국 복지국가가 성숙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즉, 공공책임성이 확보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저출산, 노령화, 가족해체,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소극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서비스 고용의 원천을 확대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서비스의 보편화, 나아가 사회서비스 강화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일 것이다.
첫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사회서비스를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에게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하고, 우리 사회의 인적 자본과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는 법정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범위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한 두개의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자원 투입을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이 단시간내에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국민들이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유용성을 체감하고 인정하게 되면, 사회서비스 강화전략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분야로 가장 바람직 한 서비스 분야는 보육과 방과후 교실 등 아동발달교육복지여성 등 여러 분야가 중첩된 서비스이다.
셋째, 보편적 사회서비스 구축의 선결과제로서, 서비스 책임성(품질)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하며, 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인증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적 규제 대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독립된 평가인증기관을 설립하여 실제적인 운영을 맡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될 수 있다.
넷째, 재정지원 방식에 있어 공급자에 대한 경상비 지원방식 원칙적으로 철회하고, 원칙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직접 보조(바우처, 이용료 지원 등)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2007년 들어 노인장애인산모생활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혁신사업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바우처 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다(강혜규, 2007).
물론,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자들간에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수급 정보망을 구축하여, 간접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직접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정보망을 활용하여 서비스 수요자수혜자에 대한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하되, 이를 점차 확대하여 서비스 지원 분야에 대한 공공개입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서비스 직접 공급을 주로 민간이 담당한다면, 공사혼합체계내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역할은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급을 연결하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무의탁노인 생활시설과 같이 시설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이 선택권을 발휘하기 힘든 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없는, 즉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의 장점이 발현되지 못하는 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영역의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편적 사회서비스분야에는 민간부문 공급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나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직접서비스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부의 재정지원 및 품질관리 강화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의 운영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민간의 정부종속성 심화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서비스 공급자가 연합단체를 결성하여, 정부의 서비스 표준가격설정 및 평가인증체계의 기준설정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강혜규. 2007. “사회서비스 재정관련 동향과 과제.”『보건복지포럼』2007. 9.
고경환. 2007.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07. 9.
김영종. 2006.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사회복지학회
김진욱. 2004. "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11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문순영. 2001.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연세사회복지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신광영. 2007. “복지레짐과 복지국가.”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투자국가포럼.
안상훈. 2006.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사회복지학회.
양재진. 2007.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사회투자국가 비판론에 대한 반비판”. 『경제와 사회』 2007년 가을호.
이혜경. 1998.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동서연구』 제1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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