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한국 가족제도의 분석적 고찰 및 근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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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민법상 가족법 개정의 목표와 오류

Ⅲ. 한국 가족제도의 분석적 고찰
1. 가족의 개념
2. 가의 기능적, 구조적 분석
3. 가의 제도적 유형분류
4. 가의 형성에 관한 원초적 과정 = 혼인
5. 친자관계
6. 상속과 분가

Ⅳ. 한국의 가족제도에 관한 근본원리
1. 내외의 역사적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 가족법제
2. 한민족적 가족제도의 삼원칙
3.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

Ⅴ. 호주 및 가족제도 폐지론에 대한 주장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致의 根據로서 民法 第809조1항의 同姓禁婚은 전혀 意味없는 규정이라는 주장을 읽으면서 韓國의 知識人들에게 한국문제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문화정책의 재고가 요망되는 시기임을 절감하였다.
3.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
우리의 家族制度는 家族共同體性, 祖上의 家業繼承性 및 他姓婚의 原則을 통하여 무수한 內外의 國難과 試鍊속 에서도 民族의 傳統性을 꾸준히 지켜온 自生力, 自己防禦力, 및 自己回復力을 가진 韓國家族制度가 갖는 독특한 傳統이요. 자랑스러운 制度的 文化遺産이라고 평가받음이 마땅하다. 오늘날 世界가 개방되면서 자연생태계 뿐 아니라 社會나 文化의 生態界까지 새롭게 나타나는 天敵들에 의하여 그 風土에서 自生力을 잃고 사라져 가는 많은 淘汰的 生命現象을 보게된다. 이 터전에서 오래도록 자라온, 世界에 자랑할만한 制度的 特長을 가진 傳統의 制度들이 一時的인 政策的 功課를 위하여 消滅될 危機에 처하게 되고 또한 그 原因이 그 制度가 成長하여온 터전에서 자라온 그땅의 後代人들에 의하여, 그들의 깊은 硏究와 愛情과 文化的 自存의 不足으로 인하여 永久 消滅의 危機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회한이 서린 歷史的 悲劇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傳統家族制度의 永久的 消滅에 의하여 韓國의 文化와 民族의 삶에 끼치는 害毒이 이땅에 지금 만연하는 황소개구리 보다도, 미국 자리공 보다도, 쇠붕어 부리겔 보다도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우리들이 韓國의 歷史記錄을 하바드 도서관에서 보아야 하듯이 우리의 토종의 밀이나 감자종자를 미국연구소에 가서야 연구 할 수 있듯이 이제 중요한 歷史的 課題에 관한 충분한 整理作業도 없이 우리의 귀중한 傳統制度를 早急하게 파괴하는 어리석음과 후회 스러울 일은 결단코 하여서는 아니된다.
Ⅴ. 호주 및 가족제도 폐지론에 대한 주장
우리의 전통가족제도를 폐지하자고 할 때마다 주장하는 논리는 언제나 한결같았다.
호주제의 개정( 폐지 )논의에서 주장하는 논거는 다른 가족법규정의 개정론의에서 주장하는것과 항상 유사한 논거들이었다.
이를 예시하면
① 家父長制의 殘滓라는 主張
② 中國 宗法制의 盲從이라는 主張
③ 封建的 이데올로기의 殘滓라는 主張이 一般的으로 傳統的制度를 批判할 때 通用되는 論據들이다.
④ 憲法違反으로서 憲法 第10條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의 違反論, 제11조 男女平等條項違反論 그리고 憲法 第36條 婚姻과 家族生活保護規定의 違反論을 提起한다.
⑤ 日本民法의 殘滓라는 論據다. 특히 日帝 植民地 統治의 殘滓規定이라는 主張이다.
⑥ 外國의 法制와 比較法的으로 對照하여 우리제도가 時代에 뒤떨어져 있다는 主張이다.
⑦ 時代發展과 對應하여 女性開發政策에 부응하기 위하여 男性의 優位 立法을 廢止한다는 主張이다.
⑧ 國際法상의 條約등에서 오는 兩性平等立法의 壓力論등이다.
무엇보다도 家父長制, 宗法制, 封建制의 殘滓論은 家族法만이 아니라 廣範한 關聯學界의 論議를 要하는 문제이다. 法制史와 經濟史의 學者들의 協力을 받아서 반드시 檢證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며, 特定한 法理論家의 主張만으로 結論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本人이 누차 主張한 바와 같이 學界의 多數說은 韓國 家族法制를 封建制, 家父長制, 宗法制의 遺産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으로 憲法上의 女性의 基本權 侵害理論이다. 이문제도 憲法學者들과 連繫하여 學術的檢證을 얻어서 判斷할 일이다. 憲法은 第9條에서 傳統文化의 繼承 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을 國家의 任務로 規定하고 있고 또한 憲法全文의 序頭에서도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正義 引導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라고 규정하여 大韓民國의 民族國家的 性格을 선언하고 있다.
家族을 民法에서 解體시키고 姓氏의 繼承을 廢止하는 문제는 民法의 根本問題일뿐 아니라 憲法秩序의 일부인 制度保障의 本質的 문제이다. 이는 韓國學界의 總力量을 동원하는 硏究와 論議를 거쳐서 解決하여 나아가야 할 國家의 基礎作業에 관한 문제이다.
餘他의 문제들도 이제는 모든 國民이 보고, 듣고, 알고 판단하여 公議로써 決定하도록 하는 制度裝置가 保障되어야 한다.
Ⅵ. 결 론
1997년 7. 16. 憲法裁判所의 同姓婚規定 憲法不合致 決定後 進行된 法務部의 民法(家族法)改正案이 1998년 15대 國會에 提出되었다가 1999년 11월에 議決되지 못하고 廢棄되었다.
이제 今年6월에 동일한 내용을 法務部가 立法豫告 하면서 동시에 同改正案에 包含되지 않은 내용인 『戶主와 家族』의 全面廢止論을 提起하여 法務部主管으로 公開討論會를 준비하고 있다. 家族法 改正案을 充實하게 論議하려면 改正案을 中心으로 公開討論 해야 할 일이고 『戶主와 家族』規定의 全面的 廢止를 立法할 意圖이면 이에 관한 改正案의 修正意思를 分明히 하고 公論에 붙임이 옳다.
戶主制와 家族制度는 女權伸張條項으로서 갖는 의미 보다는 全體國民의 家族生活에 관한 實質的 憲法秩序에 해당하는 重大한 制度이다.
모든 國民들에게 널리 알게 하고 나서 國民的 合意 위에서만 立法이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政派的 이해와 연관하여 家族法을 改正論議하는 것은 90년대의 家族法改正속의 『親族의 範圍』에 관한 規定과 같은 天下가 웃는 拙速立法을 또 한번 犯할수 있을 것임을 留念하여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家族法 秩序는 家族制度의 基本法的 基礎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박승서, 가족법 개정운동의 기본문제, 사법행정, 1974.9.
손현영,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점, 가족법연구 제10호.
이희배, 한국가족법의 제문제, 일신사, 1976.
정경희(1997), “사회지표로 본 가족변화와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 17권, pp.3-28
조혜정(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제17호, 한국문화인류학회.
조흥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1997), 「가족복지학」, 서울:학지사
한남제(1969), “가족해체의 문제점”, 「한국사회학」, 제4호, 한국사회학회
한남제(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함인희(1995), “사회변화와 가족”,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서울: 경문사, pp.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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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12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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