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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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술료(royalty)

2. Licensee의 계산보고

3. 개량기술교환(Cross License)

4.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5.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

6. Licensor의 담보책임

7. 계약의 양도와 sub-license

8. 계약의 기간과 해제

본문내용

r의 사전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된다.
8. 계약의 기간과 해제
1) 계약의 기간
계약의 기간은 최저 5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너무 긴 기간은 단축하도록 권장하여 왔다. 너무 짧은 기간은 계약의 성질상 현실적이 아니고, 특히 라이센스의 최장기간은 계약하려는 특허의 잔여존속기간이다. 노하우계약의 기간에는 이와 같은 한정이 없으므로 장기간의 계약을 체결하면 licensee는 그 노하우가 공지된 후라도 기술료를 지급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이 된다.
2) 계약종료의 효과와 종료후 licensee의 의무
특허나 상표 라이센스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licensee는 라이센스된 특허발명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노하우라이센스에서는 계약종료후 licensee가 계속하여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licensee가 노하우를 사용하는 것을 licensor가 금지할 수는 없다. 다만, licensee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licensee의 노하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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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01.12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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