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의의
Ⅲ.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실시배경
Ⅳ. 직업훈련(직업교육)의 현황
Ⅴ. 직업훈련(직업교육)의 평가
Ⅵ.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강화 방안
1. 향상훈련 과정의 규정 교육시간 완화
2.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기한 단축
3.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기관 변경
4. 훈련비용 환급 기준의 개정(사업주 훈련비용 환급액 상향 조정)
5. 과정별 비용단가의 별도 적용
6. 학급정원의 확대 실시
7. 훈련시설 지정절차의 간소화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의의
Ⅲ.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실시배경
Ⅳ. 직업훈련(직업교육)의 현황
Ⅴ. 직업훈련(직업교육)의 평가
Ⅵ.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강화 방안
1. 향상훈련 과정의 규정 교육시간 완화
2.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기한 단축
3.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기관 변경
4. 훈련비용 환급 기준의 개정(사업주 훈련비용 환급액 상향 조정)
5. 과정별 비용단가의 별도 적용
6. 학급정원의 확대 실시
7. 훈련시설 지정절차의 간소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 획일적(20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간제약을 완화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기를 요망한다.
2.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기한 단축
현재 훈련개시 14일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신청기한을 7일 전까지로 개정하기를 요망한다.
3.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기관 변경
현재 훈련장소 소재지 노동관서로 되어있는 신청기관을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관서로 변경하기를 요망한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점검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노동관서간의 업무협조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4. 훈련비용 환급 기준의 개정(사업주 훈련비용 환급액 상향 조정)
현재 일반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업주 훈련비용 환급 기준 개정을 요망한다. 사업주의 비용부담 경감을 통해 향상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훈련비용 환급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5. 과정별 비용단가의 별도 적용
제조업체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대분류로 통합된 별도의 단가 적용이 요망된다.
6. 학급정원의 확대 실시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은 훈련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급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급정원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완화가 요망된다.
7. 훈련시설 지정절차의 간소화
사업주가 훈련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매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이 해당 훈련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사용계약서로 대체가능하도록 간소화되기를 요망한다.
Ⅶ. 결론
직업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향상시켜주므로써 경제발전에 잠재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을 공급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기에 국가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오랜 전통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직업훈련과 관련된 여건들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주도에 의한 직업훈련정책도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의 변화는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정은 평생교육을 통한 취업능력의 제고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직업훈련의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 관계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 최성수, 직업훈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7
△ 최영호·홍선이·고혜원,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규의 국제비교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00-16, 2000
△ 최종덕, 일본의 직업교육, 선진국의 직업교육, 세미나자료집, 대전: 주성전문대학, 1996
△ 최희선 외, 선진국의 교육관리 및 교육과정 편제, 성원사, 1991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교사와 직업훈련담당자 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1998
2.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기한 단축
현재 훈련개시 14일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신청기한을 7일 전까지로 개정하기를 요망한다.
3.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기관 변경
현재 훈련장소 소재지 노동관서로 되어있는 신청기관을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관서로 변경하기를 요망한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점검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노동관서간의 업무협조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4. 훈련비용 환급 기준의 개정(사업주 훈련비용 환급액 상향 조정)
현재 일반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업주 훈련비용 환급 기준 개정을 요망한다. 사업주의 비용부담 경감을 통해 향상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훈련비용 환급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5. 과정별 비용단가의 별도 적용
제조업체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대분류로 통합된 별도의 단가 적용이 요망된다.
6. 학급정원의 확대 실시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은 훈련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급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급정원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완화가 요망된다.
7. 훈련시설 지정절차의 간소화
사업주가 훈련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매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이 해당 훈련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사용계약서로 대체가능하도록 간소화되기를 요망한다.
Ⅶ. 결론
직업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향상시켜주므로써 경제발전에 잠재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을 공급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기에 국가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오랜 전통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직업훈련과 관련된 여건들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주도에 의한 직업훈련정책도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의 변화는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정은 평생교육을 통한 취업능력의 제고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직업훈련의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 관계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 최성수, 직업훈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7
△ 최영호·홍선이·고혜원,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규의 국제비교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00-16, 2000
△ 최종덕, 일본의 직업교육, 선진국의 직업교육, 세미나자료집, 대전: 주성전문대학, 1996
△ 최희선 외, 선진국의 교육관리 및 교육과정 편제, 성원사, 1991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교사와 직업훈련담당자 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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