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개호보험과 4대보험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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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개호보험과 4대보험을 위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 개호보험과 4대 보험☆
1.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이념

3. 일본의 개호보험
(1) 개호의 의미
(2) 개호보험의 정의
(3) 개호보험의 성립 배경
(4) 개호보험의 이념
(5) 개호보험의 구성
(6) 개호보험의 보험료 산정
(7) 개호보험의 내용
(8) 개호보험의 주요내용 확인 및 과제
(9) 일본 개호보험의 시사점

4. 일본의 4대 보험과 기타 사회보장제도
(1) 공적부조
(2) 연금보험제도
(3) 의료보험제도
(4) 사회수당
(5) 사회복지서비스
(6) 전쟁희생자원호
(7) 고령자를 위한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본문내용

번인가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1986년에 연금제도의 일원화를 도모,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국민연금을 통하여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노령기초연금, 장애자기초연금, 유가족기초연금)이 지급되었다. 이 일원화에 따라 후생현금, 기업연금 등을 기초연금으로 상승시키는 보수비례급부제도 이른바 2층, 3층 건물 같은 제도체계로 재편성되었다. 현재 국민연금 교부액은 40년 가입했을 경우, 연72만엔, 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60세부터 64세로 앞당기거나 66세 이후로 미루거나 하고, 그에 상응한 지급률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3) 의료보험제도
1961년 국민건강보험의 도입에 따라 국민 개의료보험에의 가입이 실현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피용자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보험인구의 5%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험의료기관에서 요양급부를 받으려면 그 비용의 1할(국민건강보험에서는 3할)을, 가족일 경우 3할을 지불한다. 보험자의 업무 외 부상과 병에 대한 의료와 가족의 요양비가 지급된다. 그 밖에 현금 급부로 상병수당, 출산수당, 분만비, 육아수당, 배우자육아수당, 매장료, 가족매장료, 고액요양비가 지급된다. 그 후 노인의료비의 증대 등에 따라 1983년 노인보건법이 시행되었다. 노인의료급부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 약제비, 처치, 수술, 기타치료, 병원, 진료소 등에의 입원비 등이 지급대상이다. 기타 정신장애, 특수질병의료비, 원자폭탄피폭자의료, 외국인의료비조성 등이 있다.
(4) 사회수당
①아동수당(가족수당): 1972년부터 실시되었다. 원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일정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제한이 있으며 셋째 아이 이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아동의 출생감소 등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몇 번인가 개정되어, 1994년 이후에는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5000엔, 셋째 아이에게는 1만 엔이 3세 미만에게 지불되었다.(소득제한 있음) 그 외에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자에 대한 수당으로 특별장애자수당, 부모에게 지급되는 특별아동부양수당, 그리고 생이별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부양수당이 있다.②연금제도 시행시에 이미 고령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무갹출제 국민연금 등이 사회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5)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장제도 안에서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보호할 수 없는 개별적인 생활장애를 떠맡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대인원조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복지육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담기관, 입소시설, 적소시설, 재가서비스, 지역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서비스가 공적부조처럼 저소득자, 생활곤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법이 시행되어,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40세 이상으로 고령에 의한 질병을 앓을 경우와 특별하게 정해진 15가지 질병의 대상자에 대한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법을 최우선으로 서비스 제공이 되는 시스템이 되었다.
(6) 전쟁희생자원호
구군인, 군속 및 전물자 유족, 전상병자, 미귀환자의 부재가족, 중국귀국자(여비,자립지원금) 등에 대하여 원호를 해준다.
(7): 고령자를 위한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가. 노인복지수당 1935년 이전에 태어났으며, 자리보전하거나 혹은 치매노인에 대한 수당이며, 신규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일상생활의 원조 고령자긴급통보시스템과 고령자화재안전시스템이 있으며, 고령자생활복지센터에서는 고령자의 상담, 조언을 해주며, 가족개호지원사업에서는 고령자를 개호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개호교실 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개호예방생활지원사업에는 고령자의 자립지원사업, 고령자의 보람과 건강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다. 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이 있다.
라. 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고령자 집합주택사업, 고령자 민간아파트 임대사업을 실시하였고, 고령자 주택 개조비용을 조성하였다. 고령자세대 이사 시 임대비용 조성사업, 철거 등으로 인해 퇴거를 요구받았을 때 도와준다.
마. 노인보험사업 4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기능훈련, 방문간호지도 등을 실시하고, 비용은 국가, 도도부현, 시구정촌이 3분의 1씩 부담한다.
바. 노인보건시설 질병, 부상 등에 따라 자리보전하고 있는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의 노인에 대해 간호, 의학적 관리 하에서의 개호 및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의료를 실시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을 보살피는 시설이다.
사. 노인방문 간호스테이션 질병, 부상 등으로 와신상태 또는 병상상태가 안정기에 있는 노인에 대해 그 사람의 가정에서 간호사, 보건부, 물리치료사, 작업요법사가 하는 요양상의 도움, 또는 진료의 보조를 하는 사업이다.
아. 보건사업안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수첩교부, 건강상담, 건강검진, 기능훈련, 방문간호 등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 예방에서는 의료, 기능훈련에 이르는 종합적, 일체적인 보건의료시책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고액비용지급과 감액, 면제 등도 이루어진다.
자. 노인성 백내장에 필요한 특수안경 비용조성 백내장수술을 받았지만,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할 수 없던 고령자를 위한 특수안경 비용을 조성하였다.
참고문헌
*2페이지 1째줄 ~25째줄
cafe.daum.net/dankook72030534(카페명: 단국대 일반행정학과)‘일본의 개호보호 배경’인용
*이지선외 2002.3『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쳬계자료집』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mohw.go.kr/html/kor/11_open_data/open_data_sub01.jsp?c_code=B017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1.『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배경, 내용』. 제32회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워크샵 자료집.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일본의 개호보험과 재가복지사업』. 제49회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워크샵 자료집.
*김용택. 2003. '일본 개호보험제도 시행 후의 검토과제와 논의점'.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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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1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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