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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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Ⅱ. 법정대리인의 種類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 법정대리권

Ⅳ. 법정대리인의 소송상의 지위

Ⅴ. 법인 등의 대표자

본문내용

인은 당사자 본인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에 준하여 취급받는다. ⅰ)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 및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193,227), ⅱ) 소송수행에 있어서 당사자본인의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 아니하며(85), ⅲ) 무능력자의 소송능력을 보충하는 자이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위 등 일체의 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ⅳ) 본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166), ⅴ) 본인이 출석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신 출석하게 하고(130조 1항 1호, 135조 2항), ⅵ) 법정대리인의 사망대리권의 소멸은 본인의 사망능력의 상실에 준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며(213), ⅶ) 당해 소송에 있어서 보조참가인, 증인이 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때에는 당사자신문의 규정에 의한다(344).
Ⅴ. 법인 등의 대표자
1. 序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
주식회사 -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다만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 감사
비법인 사단재단
정관에 의한 대표자, 다만 비법인사단의 일종인 문중종중의 대표자는 우선 문중의 규약에 의하고,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문장이 종중원인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그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문중 또는 종중대표자로 봄.
나. 공법인의 경우
국가
법무부장관, 행정소송은 처분 행정청, 다만 법무부장관, 행정청의 장은 직접 소송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수행자에게 이를 담당시킬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선임 이외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외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당사국의 외교사절이 대표자로 된다(외교관계에 관한 뷔인 조약 3조 1항)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 시장 등
다만, 교육학예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그 지장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5).
3. 대표자의 권한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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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1.18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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