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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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의 이익의 槪念

Ⅱ. 소의 이익의 본질

Ⅲ. 구체적 내용

Ⅳ. 확인의 소의 利益

Ⅴ. 형성의 소의 利益

본문내용

개의 재산에 관한 권리가 없으므로, 양친과 제3자 사이의 부동산매매무효확인을 구함에 관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것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확인의 소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의하는 것 보다 근본적 해결수단이 있다면 확인의 소는 인정될 수 없다.
① 이행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가 가능함에도 그 청구권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행판결이 있는데 시효중단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판결만 있으면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때(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등의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로부터 파생하는 이행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적인 권리관계의 확인청구와 함께 그 파생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아울러 제기하여도 상관없다.
② 형성의 소가 가능한 때에는 형성원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예, 이혼청구가 가능한데 이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
③ 자기의 권리의 적극적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소극적 확인을 구할 수 없다.
④ 당해 소송 중에 재판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 -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그 소송절차 내에서 심판하고 종국판결의 이유나 중간판결에서 판단하면 충분하고 - 별소 제기를 할 수 없다.
⑤ 확인의 소의 특수한 형태인 중간확인의 소(264)는 이미 소송상태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이미 나타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를 별도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⑥ 신분관계 또는 단체의 대표기관인 지위에 대한 다툼은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획일
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 예, 종교단체의 대표자 확인청구
4. 당사자적격
확인의 소에 있어서 청구적격과 권리보호의 필요라는 것이 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에 대한 해결 필요성과 ⅱ) 특정한 소송물에 대한 확인판결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적정성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청구적격과 권리보호의 필요”라는 문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Ⅴ. 형성의 소의 利益
1. 총설
- 형성의 소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법률이 그러한 형성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2. 청구적격
- 형성의 소는 형성소권에만 허용된다.
- 형성권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해제권, 취소권, 상계권 등과 소로만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성소권이 있다. 전자만이 형서의 소가 가능하다.
3. 권리보호의 필요
- 형성의 소는 법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법규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일정한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된다.
- 사정변경 : ① 소송 전 또는 소송중의 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형성의 필요가 없게된 경우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ⅰ) 형성판결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형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성의 대상이 소멸하면 권리보호의 필요가 소멸한다. 이혼소송 중에 협의이혼이 성립되거나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취소의 소송 중에 회사가 해산한 경우, 이사해임의 주총결의취소의 소의 계속 중에 그 이사가 퇴임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다만 형성판결이 소급효를 가지는 경우에는 형성대상이 소멸하여도 권리보호의 필요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혼인무효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ⅱ) 주총결의의 형식적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회사에서 형식적하자가 없는 새로운 결의를 하면 결의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가 형성의 소에 의하지 않고 더 간편한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다른 구제절차가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것 보다 효과적인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예, 대집행완료 후에는 철거명령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모르되, 철거명령의 취소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집행법상 각종의 불복신청도 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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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18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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