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실천과 문제점jo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공판중심주의실천과 문제점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Ⅱ. 공판중심주의의 법적 근거

Ⅲ. 공판중심주의의 특징
1. 공개주의
2. 구두변론
3. 직접주의
4. 계속심리주의
5. 공소장일본주의

Ⅳ. 공판중심주의 실현
1. 판사의 입장
2. 검사의 입장
3. 변호사의 입장

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 제 312조의 내용
2.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3. 실질적 진정성립의 추정여부

Ⅵ. 공판중심주의의 실천과 문제점
1.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방안
2.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3. 서류증거조사
4. 심리차별화
5. 심리차별화와 문제점

Ⅶ.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사개추위의 개선안의 검토
1. 사개추위의 개선안
2.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3. 증거능력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Ⅺ. 공판중심주의 및 구술변론주의에 관한 단상

본문내용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을 중시하여 그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인정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하여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아래에서는 양 자의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검사작정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판중심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거의 무조선 증거능력을 갖게 되다 보니, 공판정에서의 변론을 통한 공박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 공판중심주의는 형해화 되고 재판은 단지 검사의 조서를 확인하는 작업, 즉 서류재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법한 수단을 동원할 유혹을 받으며, 그 결과 피의자에게 고문, 폭행, 협박 등이 가해질 우려가 높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진술거부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는 것이다.
또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검사조서의 증거능력인정은 일제강점기의 일본 법제를 계수한 것으로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도 논거의 하나로 거론된다. 마지막으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사법참여제도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서 이러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공판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민간인을 설득할 수 있는 유능한 소추관이 절실히 필요한데, 현재와 같이 검사의 조서에 무제한적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 검찰은 자백을 얻기 위한 수사에 미련을 버릴 수가 없으므로 검찰업무의 무게중심이 공판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검사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시급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3. 증거능력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주로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판중심주의의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단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될 수는 없다고 한다. 공판중심주의의 확립을 위하여는 검사 및 판사의 인원 확충, 법원의 증설 기타 법조인의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기본태도의 변화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인권보장에 관하여,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국민일반의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에만 있지 않으며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해 범죄인을 처벌함으로써 국민 일반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라고 한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간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경우 필연적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재판의 지연은 결국 피의자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서면에 의한 신속한 재판이 오히려 피의자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검사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려면 먼저 플리바게닝, 허위진술죄의 도입, 녹화물의 증거능력의 인정 등이 제도가 도입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한다
. 공판중심주의 및 구술변론주의에 관한 단상
요즘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공판중심주의, 민사절차에서는 구술변론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의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단상 등을 적어볼까 한다.
첫째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주의(이하 ‘공판중심주의 등’이라고 약칭함)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의 이면에 숨어 있는 쟁점과 문제점을 법정에서 적절한 신문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기록만을 검토하고 적절한 법정 심문 없이 행하여 졌던 일부 재판 관행이 내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주의를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법정에서 모든 사건의 쟁점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그 시간. 경제적, 정신적 비용은 또한 막대하게 소요될 것이니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에서라면 검사와 피고인 측이, 민사소송에서라면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주장 및 증거방법을 법원에 충분히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장은 사건기록의 검토만으로도 사건의 전체적 개요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사건 기록의 검토를 통하여 의문이 나는 쟁점을 빼내어 이를 적절히 신문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방향이 무의미한 시간과 방만한 노력을 방지하고, 사건의 신속, 정확한 해결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행 사법제도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재판관들이 고대이래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둘째로, 공판중심주의가 시행되면서, 검찰의 증거독점 횡포가 심심찮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검찰청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검찰에 있는 사건 기록을 대부분 열람, 복사할 수가 있어서 이를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건 의뢰인 진술 내용만을 열람, 복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뢰인 진술 이래 봤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기에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대립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회정의를 이루어 내는 공동의 협조자임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듯하다. 또한 공판중심주의를 빙자한 집단이기주의가 아닌가 싶다.
결국 사법기관과 사법제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의 비리와 거짓을 드러내어,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이익과 손실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소명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러한 본질적 소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검찰에 보관된 사건 기록을 증거로서 변호사가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 가격2,7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9.01.20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541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