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실질관계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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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의 실질관계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원인관계
1.의의
2.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원칙)
3.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예외)
(1)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① 인적항변의 허용
② 소구권의 인정
③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2)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어음의 매매
2)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되는 경우
3)어음의 수수가 기존채무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3)어음관계에 의한 원인관계의 인정

Ⅱ. 자금관계
1. 의의
2.환어음의 자금관계
(1)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2)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관련성
3.수표의 자금관계
(1)의의
(2)자금관계와 수표관계
4.어음의 준자금관계

Ⅲ. 어음예약
1.의의
2.효력

본문내용

른바 호의어음의 경우와 증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2가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이므로 문제 삼을 것이 없다.
(3) 어음관계에 의한 원인관계의 인정
이에는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약속어음(대부어음)에 배서한 자에게 원인채무에 관하여 민법상 보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대금채무의 변제기가 이 채무를 위하여 발행된 대부어음의 만기로 추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런데 어음관계에 기하여 원인관계를 인정함에는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한다.
Ⅱ. 자금관계
1.의의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하는 원인이 되는 실질적인 법률관계. 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어음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맡기고 그 자금을 어음의 지급에 충당한다는 뜻의 계약 또는 상관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는 법률상으로 지급을 할 자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며, 환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은 자금관계에 의하여 지급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자금의무자라고 할 수 있다.
2.환어음의 자금관계
(1)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자금관계도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환어음의 발행 및 인수는 자금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이지만 반대로 지급인이 자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지급인이나 인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급인이 인수를 하였을 때에는 자금의 교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환어음의 발행이나 인수는 완전히 유효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2)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관련성
양 관계는 원칙적으로 분리되지만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환어음의 인수인은 어음상의 관계에 있어서 발행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만(어음법 제28조 2항: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의 청구권이 있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제48조 (소구금액) ①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
2.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의 비용, 통지의 비용과 기타의 비용
②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의 소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9조 (재소구금액)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전호의 금액에 대한 연 6분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의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
발행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금관계로 인한 인적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득상환청구권(어음법 제79조)도 자금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예이다.
3. 수표의 자금관계
(1)의의
수표의 경우에는 자금관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수표법 제3조). 수표법 제3조에서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표를 발행하려면 자금이 존재하여야 하며 수표계약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표를 발행하려면 지급인인 은행과 당좌예금계약(당좌차월계약)에 의하여 자금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발행인이 발행한 수표를 그 자금의 범위 내에서 은행이 지급한다는 수표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당좌계약을 포함한 수표계약을 당좌계정거래계약이라고 한다.
(2)자금관계와 수표관계
수표의 경우에는 자금관계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수표관계와 자금관계는 분리되어 자금관계의 유무나 그 내용은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금관계가 없는 지급인을 기재한 수표도 유효하다.
4. 어음의 준자금관계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환어음의 인수인은 자기가 직접 지금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지급을 담당하게 한다(어음법 제4조, 제77조 2항). 이 경우에 제3자가 발행인이나 인수인을 위하여 지급을 하려면 자금관계와 유사한 실질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자금관계라고 한다.*어음법 제4조: (제삼3자방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어음법 제77조 2항: 만기(제33조 내지 제37조) ·제33조(만기의 종류) ①환어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전항과 다른 만기 또는 분할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제37조 (만기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①발행지와 세력을 달리하는 지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의 날은 지급지의 세력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②세력을 달리하는 양지간에서 발행한 환어음이 발행일자후 정기출급인 때에는 발행일자를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의하여 만기를 정한다.
③환어음의 제시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언 기타의 기재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어음예약
1.의의
실질 관계와 어음관계를 맺어 주는 계약을 어음예약이라고 한다. 어음예약은 모든 어음행위에 있어서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중 발행의 예약이 가장 많다. 이러한 어음예약에서는 보통 어음의 종류, 금액, 만기, 지급지, 지급장소 등이 약정되며, 어음행위는 이러한 계약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다. 따라서 어음행위가 약정을 위배하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2.효력
어음예약은 어음의 원인관계와는 다른 별도의 계약이므로 그 내용이 원인관계와 다르더라도 원인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인적 항변사유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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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0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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