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III. 보강증거의 성질(자격)
IV. 보강의 범위와 증명력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III. 보강증거의 성질(자격)
IV. 보강의 범위와 증명력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2001도4091].”
(4) 검토
죄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
2.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판례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99도1858]”고 판시하였다.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항소이유(제361조의5 1호) 및 상고이유(제383조 1호)의 사유가 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비상상고(제441조)의 이유가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4) 검토
죄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
2.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판례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99도1858]”고 판시하였다.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항소이유(제361조의5 1호) 및 상고이유(제383조 1호)의 사유가 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비상상고(제441조)의 이유가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