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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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III. 보강증거의 성질(자격)

IV. 보강의 범위와 증명력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2001도4091].”
(4) 검토
죄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
2.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판례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99도1858]”고 판시하였다.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항소이유(제361조의5 1호) 및 상고이유(제383조 1호)의 사유가 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비상상고(제441조)의 이유가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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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8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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