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용 또는 대체/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지
2. 직장폐쇄
2. 직장폐쇄
본문내용
공간(사무실, 식당, 기숙사, 주차장, 복리후생시설 등)에 대해서는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9.24. 2002도2243 판결은,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고 전제한 다음 특별히 일반 교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한 주차장과 식당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직장 점거가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지면, 사용자의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 회복되어 점거 중인 조합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은 채 직장 점거를 계속하면 퇴거 불응죄가 적용된다고 한다. 대법원 91.8.13. 91도1324
한편, 직장폐쇄를 하려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46).
그러나 애초에 직장 점거가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지면, 사용자의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 회복되어 점거 중인 조합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은 채 직장 점거를 계속하면 퇴거 불응죄가 적용된다고 한다. 대법원 91.8.13. 91도1324
한편, 직장폐쇄를 하려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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