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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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신보건법의 의의】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정신보건법의 특성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취지】

【정신보건법의 성격 및 이념】
●법이념으로서의 법적 안정성
●법이념으로서의 정의

【정신보건법의 특징】

【정신보건법의 입법배경】

【정신보건법의 연혁】

【정신보건법의 내용분석의의】

【정신보건법의 관리 운영의 주체】

【정신보건법의 급여 및 전달체계】

【정신보건법의 권리구제】

【정신보건법의 권리보호와 제한】

【정신보건법의 실제 판례사례】

본문내용

한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자들은 환자를 늘 가까이서 보살펴야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는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그 자살위험성에 대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지시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동일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④2001. 2.23. 선고 대법원 2000도4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판시사항
[1]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3]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5]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
[6]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 및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항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6]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339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무위반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무위반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고문헌-정신보건복지론-양서원
-정신강강론(2001)-양서원
-정신의료사회사업(1997)-홍익사
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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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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