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단서
3. 사건의 수리
2. 수사의 단서
3. 사건의 수리
본문내용
그 취소의 방식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지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은 고소와 구별된다.
(사) 자수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사건의 수리
(1) 사건의 수리의 개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면 이를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형사사건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절차를 사건의 수리라고 한다. 이를 보통 입건(立件)이라고 한다.
(2) 사건수리의 절차
(가) 사법경찰관서에서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인지 한 때
②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때
③ 다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때
④ 검사로부터 특정사건에 관하여 수사지휘를 받은 때
(나) 검찰청에서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①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때
② 검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때
③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때
일단 사건이 수리되면
① 사법경찰관서는 수리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고,
② 검찰청에서는 수리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사) 자수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사건의 수리
(1) 사건의 수리의 개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면 이를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형사사건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절차를 사건의 수리라고 한다. 이를 보통 입건(立件)이라고 한다.
(2) 사건수리의 절차
(가) 사법경찰관서에서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인지 한 때
②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때
③ 다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때
④ 검사로부터 특정사건에 관하여 수사지휘를 받은 때
(나) 검찰청에서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①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때
② 검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때
③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때
일단 사건이 수리되면
① 사법경찰관서는 수리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고,
② 검찰청에서는 수리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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