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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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III.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IV.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관계

본문내용

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아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判) (참고인 조서 작성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한 사안에서)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기타사유로 진술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92도1244].
3. 학설의 태도
(1) 판례에 찬성하는 견해
제314조는 서증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확실한 범죄인을 처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라는 견해이다.
(2)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多)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출석한 증인의 진술거부는 제314조의 “기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4. 검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규정(제161조)이 마련되어 있는 바, 법 제314조의 적용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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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01.29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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