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진술거부권의 내용
III. 진술거부권의 고지
IV. 진술거부권의 효과
V. 진술거부권의 포기
VI. 결어
II. 진술거부권의 내용
III. 진술거부권의 고지
IV. 진술거부권의 효과
V. 진술거부권의 포기
VI. 결어
본문내용
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1도192].
V. 진술거부권의 포기
1. 포기의 인정여부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도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사일 뿐이고, 일단 진술을 시작한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언제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행정목적의 법률상의 기록보고의무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신고의무에 관하여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89헌가118]”고 판시하였다.
VI. 결어
이러한 피고인 및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 신문시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V. 진술거부권의 포기
1. 포기의 인정여부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도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사일 뿐이고, 일단 진술을 시작한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언제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행정목적의 법률상의 기록보고의무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신고의무에 관하여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89헌가118]”고 판시하였다.
VI. 결어
이러한 피고인 및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 신문시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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